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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실효성 없는 치매환자 실종예방책…배회감지기 사용률 1.5% 불과

최도자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무료화 방안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정책으로 이용되는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한해 우선적으로 무료화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은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를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적용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배회감지기 대여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치매 어르신의 경우 통신료 월 2,970원을 납부하면 배회감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은 월 1,500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7월 사업이 시행되고 3년 이상 경과됐으나, 2016년말 현재 배회감지기 사용자는 3,671명으로 불과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 치매환자(24만 5,951명) 대비 1.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치매환자는 실종시 이동 경로의 추적이 어렵고,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명찰이나 인식표를 사용해 실종을 예방해 왔다.


하지만 치매 어르신이 배회감지기를 착용하게 되면 사전에 설정된 안심지역을 벗어날 경우 위치추적기를 이용하여 가족이나 어르신 자신에게 알려줌으로써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하고, 응급상황이나 문제 발생시 비상호출 기능을 이용하여 보호자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등 실종을 사전에 방지하고 실종이 되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 어르신은 2016년 68.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2024년경에는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015년 치매환자로 등록된 인원은 총 302,492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지난해 약 1만건(9,869건)에 치매환자 실종신고가 접수돼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치매 어르신들의 실종을 예방하는 것은 어르신 인권보호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들이 비용 부담없이 배회감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무료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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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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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