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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되나?..."시범사업 성공적으로 마쳐 한의약 발전 계기 돼야"

방문규 차관,경희 한방병원 시설 안전점검 및 한의약 정책현장 방문 '시범사업 중인 의-한 협진활성화 사업과 추나요법 보험 문제' 언급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3월 17일(금) 오후, '경희대한방병원'을 방문하여 환자 안전관리와 시설안전을 확인하고 의-한(醫-韓)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및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등 한의약 주요정책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시설 안전점검은 ‘1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국가안전대진단(2.6~3.30)」의 일환으로서 인력·시설기준 준수여부 등 의료법상 환자안전관리 여부와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 시설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작년 7월 15일부터 시행중인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 진료에 대해 의과행위 및 한의과 행위가 같은 날에 발생한 경우 후행행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의료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시행중인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여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로 건강보험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경희대한방병원 등 65개 한의 의료기관(한방병원 15개소, 한의원 50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희대한방병원 방문 이후「서울약령시장」과 「서울한방진흥센터 건립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서울약령시장은 한의원, 한약방, 한약도매상 등 1천여 개소가 입점해 있으며, 한약재의 70% 이상이 유통되고 있는 국내 최대 한약시장이다.

 

서울한방진흥센터는「서울약령시장」을 보존하고 한의약과 문화관광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명소로 올해 하반기에 개관을 앞두고 있다


방문규 차관은 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을 일일이 점검하고 “의료기관의 화재 등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안전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 사고예방에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한의약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하여야 하며, 시범사업 중인 의-한 협진활성화 사업과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한의약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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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