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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되나?..."시범사업 성공적으로 마쳐 한의약 발전 계기 돼야"

방문규 차관,경희 한방병원 시설 안전점검 및 한의약 정책현장 방문 '시범사업 중인 의-한 협진활성화 사업과 추나요법 보험 문제' 언급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3월 17일(금) 오후, '경희대한방병원'을 방문하여 환자 안전관리와 시설안전을 확인하고 의-한(醫-韓)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및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등 한의약 주요정책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시설 안전점검은 ‘1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국가안전대진단(2.6~3.30)」의 일환으로서 인력·시설기준 준수여부 등 의료법상 환자안전관리 여부와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 시설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작년 7월 15일부터 시행중인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 진료에 대해 의과행위 및 한의과 행위가 같은 날에 발생한 경우 후행행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의료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시행중인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여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로 건강보험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경희대한방병원 등 65개 한의 의료기관(한방병원 15개소, 한의원 50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희대한방병원 방문 이후「서울약령시장」과 「서울한방진흥센터 건립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서울약령시장은 한의원, 한약방, 한약도매상 등 1천여 개소가 입점해 있으며, 한약재의 70% 이상이 유통되고 있는 국내 최대 한약시장이다.

 

서울한방진흥센터는「서울약령시장」을 보존하고 한의약과 문화관광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명소로 올해 하반기에 개관을 앞두고 있다


방문규 차관은 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을 일일이 점검하고 “의료기관의 화재 등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안전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 사고예방에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한의약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하여야 하며, 시범사업 중인 의-한 협진활성화 사업과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한의약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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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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