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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상급종합병원 적정 진료 고삐 죈다....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 심사투명성 강화"

심평원, 내과, 소아청소년과 및 치과 분야 3개 유형 등 ’17 1/4분기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7년 1/4분기 상급종합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충북대학교병원,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전북대학교병원,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학교법인)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3월 31일(금)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대상은 ▲내과분야(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3사례 ▲소아청소년과분야(폐계면활성제) 3사례 ▲치과분야(골대체제 등) 3사례로 총 3개 유형 9사례이다.

 

-'17년 1/4분기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목록

유 형

연 번

사 례

내과

면역조직

(세포)화학검사

 

1

갑상선 유두상 암종에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인정여부 (4종 산정)

2

갑상선 유두상 암종에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인정여부 (4종 산정)

3

갑상선 유두상 암종에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인정여부 (1종 산정)

소아

청소년과

Lung

surfactant (폐계면활성제) 주사제

 

4

32주 조산아의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상병에 투여된 큐로서프주 인정여부

5

비강 내 산소투여 중 기관 내 삽관 후 바로 투여된 큐로서프주 인정여부

6

흉부 방사선 검사 없이 신생아 호흡곤란증 상병에 투여된 큐로서프주 인정여부

치과

 

골대체제 등

 

7

발달성 치원성 낭 상병에 골대체제(BIO-OSS)

인정여부

8

발치 후 발치와에 산정된 골대체제(A-OSS)

인정여부

9

발치 후 발치와에 산정된 조직유도재생막(OSSIX PLUS) 인정여부


특히, 공개 유형 중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는 종양의 감별 진단 및 치료와 예후 판정 등에 유용한 검사로, 적응증이 광범위하고 치료단계 및 실시 목적에 따른 검사 종목(수)가 다양한 항목으로 인정·불인정 사례를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적정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심사사례를 공개키로 결정했다.


심사평가원 유명숙 심사실장은 “종합병원 심사기능 지원 이관에 따라 ‘17년은 상급종합병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심사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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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