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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9개 권역별 설명회 개최

자동차보험 청구관련 소통·협력 및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4월 19일(수)부터 28일(금)까지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9개 지역(서울, 수원, 의정부,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제주)에서 자동차보험 청구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종합병원, 병․의원, 요양병원 등 자동차보험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정확히 청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개요 ▲’16년 자동차보험 진료현황 및 ’17년 심사방향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기준․심사사례 ▲청구방법 및 청구오류 유형 ▲청구오류 수정보완 서비스 안내 ▲’17년신설·변경 등 안내사항 ▲질의응답 등이다.


 특히, 이번에는 의료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의과 · 한의과로 구분, 각각 시간을 배정하여 분야별 맞춤형 안내를 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관련된 세부 심사기준․청구방법 사례 등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강지선 자동자보험심사센터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자동차보험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의료기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 및 소통 활성화를 통해 올바른 청구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9권역별 자동차보험 청구관련 설명회 일정 및 장소

 

설명회 일정

일 자

시 간

대 상

지 역

장 소

주 관

4.19()

14:00~

15:30~

의원,요양병원,종합병원

한의원,한방병원

서울

인천

서울사무소

(지하1층 강당)

자보심사1

02-2081-2044

14:00~

15:30~

의원,요양병원,종합병원

한의원,한방병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대전지원

(4층 회의실)

자보심사2

02-2182-7502

4.20()

14:00~

15:30~

의원,요양병원,종합병원

한의원,한방병원

경기

(한수이남)

수원지원

(지하1층 회의실)

자보심사2

02-2182-7502

4.21()

14:00~

15:30~

의원,요양병원,종합병원

한의원,한방병원

대구

경북,경남

대구지원

(2층 회의실)

자보심사1

02-2081-2044

14:00~

의원,요양병원,종합병원

한의원,한방병원

제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1)

자보심사2

02-2182-7502

4.26()

14:00~

의원,요양병원,종합병원

한의원,한방병원

전북

전주지원

(3층 회의실)

자보심사1

02-2081-2044

14:00~

15:30~

의원,요양병원,종합병원

한의원,한방병원

광주

전남

광주지원

(1층 회의실)

자보심사3

02-2182-7535

4.27()

14:00~

15:30~

의원,요양병원,종합병원

한의원,한방병원

경기(한수이북)

강원

의정부지원

(8층 회의실)

자보심사2

02-2182-7502

4.28()

14:00~

15:30~

의원,요양병원,종합병원

한의원,한방병원

부산

울산

부산지원

(15층 강당)

자보심사3

02-2182-7535

제주, 전북 지역은 양한방 병행 실시

 

설명회 장소 및 주소

장 소

주 소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67 (서초동)

심사평가원 대전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121 (둔산동, 아너스빌)

심사평가원 수원지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8번길 46 (인계동 1133-10번지)

심사평가원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51 (계산동2,신성미소시티)

심사평가원 전주지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 (서신동,국민연금빌딩)

심사평가원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0 (우산동)

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 56 (민락동, 해동2타워)

심사평가원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125 (연산동 더웰타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353 (이도이동)

심평원 고객센터 :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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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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