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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9개 권역별 설명회 개최

자동차보험 청구관련 소통·협력 및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4월 19일(수)부터 28일(금)까지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9개 지역(서울, 수원, 의정부,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제주)에서 자동차보험 청구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종합병원, 병․의원, 요양병원 등 자동차보험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정확히 청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개요 ▲’16년 자동차보험 진료현황 및 ’17년 심사방향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기준․심사사례 ▲청구방법 및 청구오류 유형 ▲청구오류 수정보완 서비스 안내 ▲’17년신설·변경 등 안내사항 ▲질의응답 등이다.


 특히, 이번에는 의료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의과 · 한의과로 구분, 각각 시간을 배정하여 분야별 맞춤형 안내를 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관련된 세부 심사기준․청구방법 사례 등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강지선 자동자보험심사센터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자동차보험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의료기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 및 소통 활성화를 통해 올바른 청구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9권역별 자동차보험 청구관련 설명회 일정 및 장소

 

설명회 일정

일 자

시 간

대 상

지 역

장 소

주 관

4.19()

14:00~

15:30~

의원,요양병원,종합병원

한의원,한방병원

서울

인천

서울사무소

(지하1층 강당)

자보심사1

02-2081-2044

14:00~

15:30~

의원,요양병원,종합병원

한의원,한방병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대전지원

(4층 회의실)

자보심사2

02-2182-7502

4.20()

14:00~

15:30~

의원,요양병원,종합병원

한의원,한방병원

경기

(한수이남)

수원지원

(지하1층 회의실)

자보심사2

02-2182-7502

4.21()

14:00~

15:30~

의원,요양병원,종합병원

한의원,한방병원

대구

경북,경남

대구지원

(2층 회의실)

자보심사1

02-2081-2044

14:00~

의원,요양병원,종합병원

한의원,한방병원

제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1)

자보심사2

02-2182-7502

4.26()

14:00~

의원,요양병원,종합병원

한의원,한방병원

전북

전주지원

(3층 회의실)

자보심사1

02-2081-2044

14:00~

15:30~

의원,요양병원,종합병원

한의원,한방병원

광주

전남

광주지원

(1층 회의실)

자보심사3

02-2182-7535

4.27()

14:00~

15:30~

의원,요양병원,종합병원

한의원,한방병원

경기(한수이북)

강원

의정부지원

(8층 회의실)

자보심사2

02-2182-7502

4.28()

14:00~

15:30~

의원,요양병원,종합병원

한의원,한방병원

부산

울산

부산지원

(15층 강당)

자보심사3

02-2182-7535

제주, 전북 지역은 양한방 병행 실시

 

설명회 장소 및 주소

장 소

주 소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67 (서초동)

심사평가원 대전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121 (둔산동, 아너스빌)

심사평가원 수원지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8번길 46 (인계동 1133-10번지)

심사평가원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51 (계산동2,신성미소시티)

심사평가원 전주지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 (서신동,국민연금빌딩)

심사평가원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0 (우산동)

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 56 (민락동, 해동2타워)

심사평가원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125 (연산동 더웰타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353 (이도이동)

심평원 고객센터 :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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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