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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립대병원 감사협의회,"감사관련 정보 공유와" 공감

전국 15개기관 60여명 관계자 18~19 일 1박2일 일정으로 전주한옥마을 일원서 진행

전국 국립대병원 감사협의회가 지난 18일과 19일 1박2일 일정으로 전주한옥마을일원에서 개최됐다.


전북대병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과 공공감사협의회 등 15개 기관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립대병원의 당면 현안을 점검하고 감사활동의 투명성 제고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강릉원주대치과병원과 경상대병원, 서울대병원 등 6개 병원에서 감사사례 발표를 통해 우수 사례를 상호 공유했다.


또한 유운영 한국공공기관 감사협의회장과 배성근 중앙교육연수원장이 감사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 이석 황실문화재단 총재의 특강과 함께 오목대와 향교 경기전 등 역서가 서린 전주한옥마을 현장을 탐방했다.


행사를 주관한  최옥선 전북대병원 상임감사는 “행사에 참석해준 전국 국립대병원의  상임감사 및 감사실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를 통해 감사관련 정보 공유와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감사활동의 품질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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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