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검은돈 주고 영업한 한국노바티스(주) '철퇴'....엑셀론 등 9개 품목 급여정지 6개월 확정

보건복지부,글리벡 등 나머지 33종에 대해서는 과징금 559억원 부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4일(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주) 의약품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6개월(‘17.8.24 ~ ’18.2.23)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처분은 지난 4월 27일 사전처분에 이은 본 처분으로,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한국노바티스(주) 기소에 따른 것으로 약 2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이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법의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으며,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요양기관, 관련 제약사 등)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3개월(‘17.5.24 ~ 8.23)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 보험 급여정지 9개 품목 세부 내역 >

연번

제품명

처분내용

질환명

1

엑셀론캡슐1.5밀리그램

(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_(2.4mg/1캡슐)

‘17.8.24.~’18.2.23.

(급여정지 6개월)

치매

2

엑셀론캡슐3.0밀리그램

(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_(4.8mg/1캡슐)

3

엑셀론캡슐4.5밀리그램

(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_(7.2mg/1캡슐)

4

엑셀론캡슐6.0밀리그램

(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_(9.6mg/1캡슐)

5

엑셀론패취5(리바스티그민)_(5/1)

6

엑셀론패취10(리바스티그민)_(10/1)

7

엑셀론패취15(리바스티그민)_(15/1)

8

조메타레디주사액4밀리그램/100밀리리터

(졸레드론산일수화물)_(4.264mg/100mL)

골대사 제제

9

조메타주사액4밀리그램/5밀리리터

(졸레드론산일수화물)_(4.264mg/5mL)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 6개월간 보험급여가 정지됨에 따라 환자들의 대체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등을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하여요양기관에서는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보험급여 정지 9개 품목에 대해 공지하였다고 밝혔다.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은 ‘17.4월 요양급여 심사결정액이 확정됨에 따라 559억원*(사전처분 당시 551억원, 8억원 증가)으로 조정․확정하였다.


-과징금부과 33개 의약품
  

(단위 : 백만원)

연번

제품명

과징금

'16급여

비용총액

사유

질환명

1

트리렙탈현탁액6%(옥스카르바제핀)_

(6g/100mL)/(15g/250mL)

383

1,276

단일

뇌전증

2

가브스정50밀리그램(빌다글립틴)_(50mg/1)

3,727

12,425

단일

당뇨

3

가브스메트정50/850밀리그램_(1)

3,316

11,055

단일

4

가브스메트정50/1000밀리그램_(1)

4,429

14,762

단일

5

가브스메트정50/500밀리그램_(1)

3,867

12,890

단일

6

온브리즈흡입용캡슐150마이크로그램

(인다카테롤말레산염)_(5.82mg/30캡슐)

627

2,091

단일

만성폐쇄성

폐질환

7

온브리즈흡입용캡슐300마이크로그램

(인다카테롤말레산염)_(11.67mg/30캡슐)

173

576

단일

8

비쥬다인주사(베르테포르핀)_(15mg/1)

129

431

단일

황반변성

9

써티칸정0.25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_

(0.25mg/1)

48

160

단일

면역억제제

10

써티칸정0.5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_

(0.5mg/1)

228

761

단일

11

써티칸정0.75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_

(0.75mg/1)

186

621

단일

12

써티칸정1.0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_

(1mg/1)

326

1,088

단일

13

마이폴틱장용정180밀리그램

(미코페놀레이트나트륨)_(0.1924g/1)

883

2,944

단일

14

마이폴틱장용정360밀리그램

(미코페놀레이트나트륨)_(0.3848g/1)

3,010

10,034

단일

15

씨뮬렉트주사(바실릭시맙)

(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_(20mg/1)

1,848

6,159

단일

16

아피니토정5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_

(5mg/1)

1,036

3,454

단일

항암제

17

아피니토정10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_

(10mg/1)

3,556

11,852

단일

18

아피니토정2.5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_

(2.5mg/1)

53

176

단일

19

엑스자이드확산정125밀리그램

(데페라시록스)_(0.125g/1)

60

199

단일

수혈의존성

헤모시데린침착증

20

엑스자이드확산정250밀리그램

(데페라시록스)_(0.25g/1)

580

1,935

단일

21

엑스자이드확산정500밀리그램

(데페라시록스)_(0.5g/1)

2,738

9,125

단일

22

조터나흡입용캡슐 110/50마이크로그램_(30캡슐)

885

2,951

단일

만성폐쇄성

폐질환

23

콤탄정200밀리그램(엔타카폰)_(0.2g/1)

317

1,057

단일 

파킨슨병

24

글리벡필름코팅정100밀리그램

(이매티닙메실산염)_(0.1195g/1)

15,230

50,767

특별사유

백혈병

25

트리렙탈필름코팅정150밀리그램

(옥스카르바제핀)_(0.15g/1)

269

898

뇌전증

26

트리렙탈필름코팅정300밀리그램

(옥스카르바제핀)_(0.3g/1)

1,407

4,691

27

트리렙탈필름코팅정600밀리그램

(옥스카르바제핀)_(0.6g/1)

1,174

3,912

28

산디문뉴오랄내복액(사이클로스포린)

(5g/50mL)/ (10g/100mL)

37

123

면역억제제

29

산디문뉴오랄연질캡슐100밀리그램

(사이클로스포린)_(0.1g/1캡슐)

1,236

4,121

30

산디문뉴오랄연질캡슐25밀리그램

(사이클로스포린)_(25mg/1캡슐)

2,260

7,534

31

스콜캡슐20밀리그램(플루바스타틴나트륨)

(21.06mg/1캡슐)

14

45

대사증후군

혈관질환

32

레스콜캡슐40밀리그램(플루바스타틴나트륨)

(42.12mg/1캡슐)

119

396

대사증후군

혈관질환

33

레스콜엑스엘서방정(플루바스타틴나트륨

(84.24mg/1)

1,796

5,985

합계

55,947

186,494

 

 


보건복지부는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하여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표명하며,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제제를 위해 과징금 상한비율 인상 및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처분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논의 과정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