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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화장품, 한미약품 협력사 ' HMP몰' 통해 약국 진출

코어젠, 마귀할멈 등 76개 제품 입점, 더마코스메틱으로 확대

라미화장품(대표 박혜린)이 온라인팜의 약국 전용 전자상거래 유통채널인 HMP몰(www.hmpmall.co.kr)을 통해 약국시장에 진출한다.




라미화장품은 자체 보유한 600여개 제품 중 국내외 인기 브랜드 76개 제품을 우선 선별해 HMP몰에 입점하며 향후 약국판매 상품군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점된 라미화장품의 주요 제품으로는 ▲코어젠 리뉴잉 세럼, 크림, 팩(식물줄기세포, rhEGF 함유된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마귀할멈붕대 선크림 및 비비크림(미백, 주름개선, 수분공급,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등이다. 라미화장품은 약국시장 진출을 기념해 HMP몰에서 화장품 구매약사 전체를 대상으로 사은품을 증정하는 감사 이벤트를 6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라미화장품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저자극성 화장품 브랜드 ‘라미벨’로 1980년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미국 FDA 공인을 받았을 정도로 탄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의약원료와 안전한 패키지를 기반으로 한 더마코스메틱 제품군을 런칭해 약국상품을 차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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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