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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화장품, 한미약품 협력사 ' HMP몰' 통해 약국 진출

코어젠, 마귀할멈 등 76개 제품 입점, 더마코스메틱으로 확대

라미화장품(대표 박혜린)이 온라인팜의 약국 전용 전자상거래 유통채널인 HMP몰(www.hmpmall.co.kr)을 통해 약국시장에 진출한다.




라미화장품은 자체 보유한 600여개 제품 중 국내외 인기 브랜드 76개 제품을 우선 선별해 HMP몰에 입점하며 향후 약국판매 상품군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점된 라미화장품의 주요 제품으로는 ▲코어젠 리뉴잉 세럼, 크림, 팩(식물줄기세포, rhEGF 함유된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마귀할멈붕대 선크림 및 비비크림(미백, 주름개선, 수분공급,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등이다. 라미화장품은 약국시장 진출을 기념해 HMP몰에서 화장품 구매약사 전체를 대상으로 사은품을 증정하는 감사 이벤트를 6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라미화장품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저자극성 화장품 브랜드 ‘라미벨’로 1980년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미국 FDA 공인을 받았을 정도로 탄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의약원료와 안전한 패키지를 기반으로 한 더마코스메틱 제품군을 런칭해 약국상품을 차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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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