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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2017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15개 포함 총 18개 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7년 4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3개 항목과 2017년 1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15개 항목을 포함한 총 18개 항목을 5월 31일(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2017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구분

심의 사례

중앙심사

조정위원회

(3항목)

765다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박리절제술 시행 시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요양급여 인정여부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지역심사

평가위원회

(15항목)

백내장 수술 후 1~2개월이내 시행된 자511다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후발성백내장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환자상태 참조, 497나 각막이물제거술(복잡)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자529나 안검하수증수술-근절제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환자상태 참조, 슬관절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인정여부

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인정여부

연령 참조 성장기 환아에게 시행된 자88주 십자인대성형술 및 관련 재료대 인정여부

지역심사

평가위원회

(15항목)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 상태에서 시행된 자88 십자인대성형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반월상연골 후방골 기시부 파열에 시행된 자82-1가주 반월상연골봉합술(내측 또는 외측)-복잡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71 인공관절치환술 인정여부

상병 및 진료내역 참조 요양병원 입원료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49-1다 척추후궁절제술-요추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Cage Pedicle screw system을 이용한 척추수술 인정여부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등 상병에 시행한 자46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47-1가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47가 경피적척추성형술 인정여부


이번에 공개된 18개 심의사례 중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박리절제술 시행시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요양급여 인정여부’의 경우, 조기 위암 상병으로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절제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ESD)시 시행한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했다.


위 사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를 시행하였고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절제술은 시술 침습도가 높아 합병증 발생에 대해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되어 요양급여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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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