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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인플루엔자“유행주의보 해제”

질병관리본부,5월 이후 연속 3주간 유행기준(8.9명/외래환자 1,000명) 이하로 감소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016년 12월 8일 발령하였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6월 2일(금)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결과 의사환자수(유사증상환자)*는 제19주 (5.7~5.13) 6.8명(외래환자 1,000명당), 제20주(5.14~5.20) 7.6명, 제21주(5.21~5.27) 6.7명으로 3주 연속 유행기준(8.9명)보다 낮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유행해제 결정은 의사환자수가 3월 이후 3주 연속 유행기준이하일 경우 인플루엔자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며, 5월 31일 자문결과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6월 2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는 2015-2016 절기에 비하여 정점이 빠르고 높게 왔으나 3~4월의 봄철 인플루엔자 발생수준은 낮았다.

 

2016-2017절기의 정점은 52주(12.18~12.24) 86.2명으로 지난 절기의 정점인 7주(2.6~2.13) 53.8명보다 시기가 빨랐으며 의사환자분율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3~4월 봄철 유행의 경우 지난 절기보다 낮게 나타났다.

 

(Week)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015-2016절기

30.1

30.5

32.0

28.3

21.1

15.4

11.8

7.7

6.3

5.0

2016-2017절기

13.1

13.7

16.7

15.8

14.5

13.3

9.5

6.8

7.6

6.7

* 2013년 제36주부터 개편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신고 된 자료임(200개 기관 참여)

 


 유행주의보 발령시점은 지난절기에 비해 한 달 빨랐으나 종료시점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절기

유행기준

(/1,000)

유행주의보 발령 시점

(ILI/1,000)

유행주의보 해제 시점(ILI)

정점(ILI/1,000)

1

2

2016-2017

8.9

2016.12.8.(13.5)

2017.6.2.(6.7)

86.2(52)

-

2015-2016

11.3

2016.1.4(12.3)

2016.5.27.(5.9)

53.8(7)

-

2014-2015

12.2

2015.1.22(14.0)

2015.5.21(6.2)

45.5(8)

35.6(12)

2013-2014

12.1

2014.1.2(15.3)

2014.5.1(6.4)

64.3(7)

-

2012-2013

4.0

2013.1.17(4.8)

2013.5.27(2.8)

12.7(9)

-

2011-2012

3.8

2012.1.5(4.7)

2012.5.25(2.8)

23.1(6)

20.3(13)

2010-2011

2.9

2010.10.1(4.48)

미실시

23.89(52)

-

2009-2010

2.6

[A(H1N1)pdm09 발생]

미실시

44.96(45)

20.45(15)

 

65세 이상에서 의사환자수가 다른 연령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료예방접종사업을 국가에서 시행함에 따라 해당 연령층에서 인플루엔자 발병이 다소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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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