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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사 한마디로 이뤄지는 '묻지마 검사 관행' 사라질까?.... 2차 상대가치 개편 시행 '눈앞'

심사평가원, 7월 1일부터 5,307개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개정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접근을 높일 것으로 전망

환자가 병원 한번 가면 의사 말 한마디에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설명조차 듣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후,검가 결과를 설명하는 의사는 어떤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런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의사도 없지는 앉지만 대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러다 보니 불필요한 검사가 이뤄지더라도 의료소비자들은 의사 한마디에 항의 조차 하지 못하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하는 '환자 입장'에선  수동적으로 모든 검사를 수행할수 밖에 없다.


이런 불합리를 뜯어 고치기 위해 보건당국은 오는 7'월 1일부터 5,307개 의료행위에 대해 행위유형간 상대가치 불균형 개선 위한 2차 상대가치 개편를 시행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5개 의료행위 유형간 상대가치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높은 검체·영상검사 분야의 상대가치점수를 낮추고, 수술·처치·기능검사 분야의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한 것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시스템의 효율화와 더불어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접근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가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제2017-92호)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5,307개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된다고 밝혔다.


2차 상대가치 개편은 2008년 1차 상대가치 개편 이후 9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간 비용 변화를 반영한 4년간의 상대가치 구성요소별 연구 및 5개 의료행위 유형* 간 불균형 조정을 위해 2년간의 의료계와 상호 협의과정을 거쳐 이루어낸 결과다.



급격한 상대가치 조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차 상대가치 개편 내용의 도입은 2020년까지 4년에 걸쳐 25%씩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2차 상대가치 개정고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2차 개편과 관련한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6월 2일(금) 가톨릭대학교 마리아홀에서 열리는 대한병원협회 보험심사 연수교육에서 2차 상대가치 개정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김덕호 위원회운영실장은 “5,300여개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의 시스템 정비 등 준비에 차질이 없기를 당부드리며, 3차 상대가치 개편의 조기 추진을 통해 2차 개편의 한계점 보완 및 기본진료료 개편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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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