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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암통합지원센터 개소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은 6월 2일(금), 암통합지원센터(센터장 최선근 / 외과)를 개소해 본격적인 환자 중심 암 치료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암통합지원센터는 진료위주의 암 치료가 아니라 암환자, 가족의 입장에서 함께 접근해 암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개소했다. 조기발견과 진단, 치료 및 예방과 교육까지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진행한다.

세부적으로는 암환자 및 가족에게 암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반적인 치료일정을 관리 및 다학제 치료 계획을 조정의 업무를 담당한다. 더불어 암환자에게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증상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

인하대병원 암통합지원센터장 최선근 교수(외과)는 “인하대병원은 인천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 지역사회 암 치료 중심 병원으로 자리 하고 있다. 병원을 찾는 많은 암 환자와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암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되었다.”며 “영양 교육 및 상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치료를 위한 상담까지 진행하며 암 치료의 처음부터 끝까지, 환자 중심 일대일 원스톱 서비스를 바탕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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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