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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병원 박경동 이사장,제11회 한미중소병원상 수상

지역사회 보건의료 향상 및 봉사 공로 인정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이송)와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권세창)이 공동 제정한 제11회 한미중소병원상 봉사상에 경동의료재단 효성병원 박경동 이사장(사진.산부인과 전문의)이 선정됐다.


박 이사장(사진·69)은 지역 내 다문화가족, 저소득층주민, 미혼모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박 이사장은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이 동참하는 나눔 봉사를 진행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병원의 롤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이사장은 대한중소병원협회 자문위원(2010년~현재), 한국의료재단연합회 감사(2014년~현재), 대한전문병원협의회 감사(2015년~현재) 등을 역임하며 중소병원 및 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한미중소병원상은 지역주민 건강향상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중소병원장 또는 이사장을 발굴해 중소병원의 롤모델을 정립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7년 제정됐다.


한편, 9일 열리는 시상식에서는 봉사상 외에도 공공부문과 학계부문, 언론부문에서 선정된 4인에 대한 공로상 시상도 함께 진행된다. 

 

공공부문에는 변성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前 상임이사가, 학계부문에는 장성구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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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