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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창업 지원 간담회 개최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을 위한 의견 수렴의 장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6월 21일(수)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OPEN R&D센터에서 보건의료빅데이터 창업 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심사평가원은 2015년부터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유망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보건의료 원시데이터, 공공데이터, OPEN API(공개 응용프로그램 개발환경, 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등 뿐만 아니라 사업 모델별 맞춤형 데이터셋을 제공해오고 있다.


이번 창업 지원 간담회에는 보건의료빅데이터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한 신생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들 7개 업체 10여 명이 참여하여, 창업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발전시키며 겪었던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심사평가원은 효과적인 창업지원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며 창업 밀착지원을 위한 OPEN R&D센터 운영 등 보다 실질적인 창업지원을 약속하였다.


심사평가원 의료정보융합실 이태선 실장은 “보건의료빅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으로 창업 아이디어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고, 맞춤형 보건의료빅데이터 및 분석 인프라 제공을 통해서 성공적인 창업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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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