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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광주지원-광주한방병원협회, 업무협약 체결

광주지역 한방의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김형호, 이하 ‘광주지원’)은 6월 21일(수) 광주한방병원협회와「국민건강증진과 행복기여 및 지역의료발전을 위한 업무교류‧협력 협약」을 체결 후, 광주‧전남 한방병원 대표자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협약은 ▲한방병원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조사▪연구 ▲지역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간담회▪세미나▪교육 등 공동개최 ▲양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 교류 등 상호협력을 위해 체결됐다.




협약식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는 박종기(광주한방병원 협회장), 안수기 (광주광역시한의사회장), 정원철(전라남도한의사회장) 광주‧전남지역 13개 한방병원 대표자, 이규덕(심사평가원 진료비심사평가위원장), 임형호(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김형호(광주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한 간담회 주요내용으로는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 이관 ▲한방병원 심사기준 및 심사사례▲한방병원 청구․심사 현황 ▲의료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등으로 진행 됐다.


⃞심사평가원 김형호 광주지원장은 “광주지원은 우리나라 한방병원의 40.7%가 모여 있는 한방의료의 메카다. 앞으로도 광주지원은 광주지역 한방의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심사평가원이 제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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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