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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사고내역, 사고 다발생 환자정보 등 차동차 보험, 한눈에 스켄 가능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 1단계 오픈 7월 3일(월)부터 국민, 의료기관, 보험회사 대상 정보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국민․의료기관․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진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을 7월 3일(월) 1단계 오픈한다.


심사평가원은 최신 ICT를 반영한 새로운 심사체계를 도입하고 빅데이터 기반 차세대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2018년 4월에 전면 서비스할 예정이다.

그 중 국민․의료기관․보험회사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을 7월 3일(월)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1단계 오픈한다.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자동차 사고와 자동차보험 심사 관련 정보를 ‘사고발생시점’부터 ‘의료기관 진료비 지급’까지 알기 쉬운 용어와 그래픽 등 시각화된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
   

제공 내용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 안내 ▲자동차보험 진료 알아보기(성별․연령별․지역별․월별․계절별 사고내역, 사고 다발생 환자정보, 다빈도 질병정보, 다빈도 수술정보) ▲자동차보험 심사 FAQ 등이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청구․지급 및 신고내역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기관 경영지원을 위한 맞춤형 종합분석정보를 그래프와 보고서 형태로 제공한다.
  

의료기관 지원 서비스는 ▲경영지원정보 ▲세부통계정보(총괄․청구․심사조정․심사불능반송․이의제기 등) ▲미 청구건 찾아주기 등이며, 업무포털과 서면으로만 청구할 수 있던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청구포털 전자문서로도 청구 가능하도록 청구방법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 진료에 대한 실시간․다차원적 분석이 가능해지고 미청구 건에 대한 빠른 재청구로 진료비 지급기간 및 보험회사 사고종결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업무포털에 보험회사별 진료비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마이페이지’를 신설하여 진료비 심사의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심사평가원과 보험회사간 실시간 인터페이스 시스템 연계가 강화되어 청구․심사․지급 시간을 단축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친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심사평가원 강지선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진료 관련 콘텐츠를 활용하여 국민은 자동차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의료기관은 병원의 자동차보험 청구현황 등을 다차원으로 분석하여 경영에 활용하는 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국민,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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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