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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동차보험,입원율과 연간 진료비 증가율 '뚝'.....심평원 심사 효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정보」최초로 공개 ‘16년 기준 자동차사고 진료 환자 204만명, 진료비 1조6,586억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3년 7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탁받은 이후 생성된 진료비 정보를 분석한「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정보」를 최초로 공개한다.


‘16년 기준 자동차보험 진료환자 204만명, 청구건수 1,553만건 진료비 1조 6,586억원으로 ‘14년과 ’15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환자수·청구건수·진료비 모두 연간 증가율은 감소했다.


  -연도별 진료별 자동차보험 청구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15년 대비 증감률(%))

전체

청구건수()

13,177,862

14,429,573

15,525,771

7.60

환자수()

1,940,856

1,994,690

2,038,018

2.17

진료비(천원)

1,423,403,698

1,555,795,211

1,658,621,468

6.61

입내원일수()

21,697,740

22,696,293

23,350,646

2.88

건당진료비()

108,015

107,820

106,830

-0.92

입내원일당진료비()

65,601

68,548

71,031

3.62

의과

청구건수()

8,710,439

8,962,702

9,118,793

1.74

환자수()

1,785,192

1,804,671

1,796,025

-0.48

진료비(천원)

1,144,272,064

1,190,269,327

1,191,518,093

0.10

입내원일수()

16,673,749

16,535,180

16,106,502

-2.59

건당진료비()

131,368

132,803

130,666

-1.61

입내원일당진료비()

68,627

71,984

73,977

2.77

치과

청구건수()

42,058

47,732

43,204

-9.49

환자수()

11,157

12,837

11,535

-10.14

진료비(천원)

6,914,507

7,877,794

7,321,173

-7.07

입내원일수()

52,031

60,738

55,927

-7.92

건당진료비()

164,404

165,042

169,456

2.67

입내원일당진료비()

132,892

129,701

130,906

0.93

한방

청구건수()

4,425,365

5,419,139

6,363,774

17.43

환자수()

475,337

582,500

716,422

22.99

진료비(천원)

272,217,127

357,648,090

459,782,202

28.56

입내원일수()

4,971,960

6,100,375

7,188,217

17.83

건당진료비()

61,513

65,997

72,250

9.47

입내원일당진료비()

54,750

58,627

63,963

9.10


자동차보험 진료환자 중 남성 환자가 119만명(58.3%)으로 여성 환자보다 많지만, 1인당 진료비는 여자(87만원)가 남자(77만원)보다 많았다.
 

연령대별 환자수는 30대(21.9%) > 40대(21.0%) > 50대(19.4%) 순이고, 1인당 진료비는 70세 이상(245만원) > 50대(87만원) > 10대(65만원) > 10세 미만(28만원) 순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료비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의 주요 특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16년 자동차보험 진료환자 중 입원환자는 69만명(33.8%) 입원진료비는 1조 433억원(62.9%)으로 매해 꾸준히 감소한 반면, 외래진료비 점유율은 ’14년 4,511억원(31.7%)에서 ’16년 6,153억원(37.1%)로 증가하여, 입원진료보다 외래진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 진료비는 ‘14년 2,722억원에서 ’16년 4,598억원으로 69% 증가한 반면, 의·치과 진료비는 ‘14년 1조 1,512억원에서 ’16년 1조 1,988억원으로 4% 증가하는데 그쳤다. 
   
시도별 총 진료비는 경기 3,792억원 > 서울 3,222억원 > 부산 1,063억원 순으로 해당 지역의 인구수 및 전체 자동차사고 발생건수 순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전년 대비 총 진료비 증가율은 울산(12.0%) > 경기(10.5%) > 인천(9.0%) 순이다.


지역별 자동자사고 환자 1인당 진료비는 광주(96만원) > 전북(91만원) > 대전(87만원) > 부산(84만원) > 전남(83만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16년 기준 총 18,327개 요양기관(전체 28.2%)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하였고, 청구건수는 한의원 10,719기관(58.5%) > 의원 4,976기관(27.2%) > 병원 291기관(5.7%) 순으로 많았다.


-의료기관별 청구 현황

 구분

2016

전체

청구건수()

15,525,771

환자수()

2,038,018

진료비(천원)

1,658,621,468

건당진료비()

106,830

상급종합병원

청구건수()

359,339

환자수()

91,107

진료비(천원)

214,146,994

건당진료비()

595,947

종합병원

청구건수()

1,425,557

환자수()

447,949

진료비(천원)

404,712,164

건당진료비()

283,898

병원

청구건수()

2,254,578

환자수()

568,355

진료비(천원)

262,726,580

건당진료비()

116,530

의원

청구건수()

4,826,893

환자수()

914,315

진료비(천원)

245,792,849

건당진료비()

50,922

한방병원

청구건수()

1,404,262

환자수()

213,274

진료비(천원)

166,700,918

건당진료비()

118,711

한의원

청구건수()

5,110,859

환자수()

516,421

진료비(천원)

296,835,182

건당진료비()

58,079


또한 ‘16년 기준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종합병원 4,047억원(24.4%) > 한의원 2,968억원 > 병원 2,627억원 순으로, 종합병원의 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자동차보험으로 진료 받은 환자들의 주요 상병은 경추 염좌 및 긴장(S13, 56.3%), 요추 및 골반 염좌 및 긴장(S33, 25.7%), 두개내손상(S06, 8.0%) 등으로 입원·외래 모두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심사결과에 대한 진료비 통계를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국가통계로 승인받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지역별, 연령별, 계절별 통계 등 자동차보험 진료에 대한 상세 정보를 국민 누구나 알기 쉽게 시각화한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강지선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앞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정보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의 공개영역 확대 및 통계정보의 질도 높여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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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GLP-1RA '오젬픽' 급여 적용…“2형 당뇨병 통합 치료 패러다임 전환” 노보노디스크제약㈜(대표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는 1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주 1회 GLP-1RA 계열 2형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프리필드펜(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젬픽®의 임상적 가치와 치료 전략 확대 의미를 공유했다. 오젬픽은 국내에서 GLP-1RA 계열 2형 당뇨병 치료제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혈당 조절과 함께 심혈관계·신장 질환 관련 위험 감소 적응증을 보유한 치료제다. 지난 2월 1일부터 △오젬픽®+메트포르민+설폰요소제 3제 병용요법 △오젬픽®+메트포르민 2제 병용요법 △오젬픽®+기저 인슐린(±메트포르민) 병용요법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 치료 전략 수립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외 당뇨병 치료 가이드라인은 혈당 조절이 불충분하거나 심혈관계·신장 질환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GLP-1RA 제제를 고려하도록 권고해 왔다. 그러나 급여 접근성의 한계로 임상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 전략을 충분히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급여 적용은 성인 2형 당뇨병 환자의 치료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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