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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동차보험,입원율과 연간 진료비 증가율 '뚝'.....심평원 심사 효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정보」최초로 공개 ‘16년 기준 자동차사고 진료 환자 204만명, 진료비 1조6,586억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3년 7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탁받은 이후 생성된 진료비 정보를 분석한「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정보」를 최초로 공개한다.


‘16년 기준 자동차보험 진료환자 204만명, 청구건수 1,553만건 진료비 1조 6,586억원으로 ‘14년과 ’15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환자수·청구건수·진료비 모두 연간 증가율은 감소했다.


  -연도별 진료별 자동차보험 청구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15년 대비 증감률(%))

전체

청구건수()

13,177,862

14,429,573

15,525,771

7.60

환자수()

1,940,856

1,994,690

2,038,018

2.17

진료비(천원)

1,423,403,698

1,555,795,211

1,658,621,468

6.61

입내원일수()

21,697,740

22,696,293

23,350,646

2.88

건당진료비()

108,015

107,820

106,830

-0.92

입내원일당진료비()

65,601

68,548

71,031

3.62

의과

청구건수()

8,710,439

8,962,702

9,118,793

1.74

환자수()

1,785,192

1,804,671

1,796,025

-0.48

진료비(천원)

1,144,272,064

1,190,269,327

1,191,518,093

0.10

입내원일수()

16,673,749

16,535,180

16,106,502

-2.59

건당진료비()

131,368

132,803

130,666

-1.61

입내원일당진료비()

68,627

71,984

73,977

2.77

치과

청구건수()

42,058

47,732

43,204

-9.49

환자수()

11,157

12,837

11,535

-10.14

진료비(천원)

6,914,507

7,877,794

7,321,173

-7.07

입내원일수()

52,031

60,738

55,927

-7.92

건당진료비()

164,404

165,042

169,456

2.67

입내원일당진료비()

132,892

129,701

130,906

0.93

한방

청구건수()

4,425,365

5,419,139

6,363,774

17.43

환자수()

475,337

582,500

716,422

22.99

진료비(천원)

272,217,127

357,648,090

459,782,202

28.56

입내원일수()

4,971,960

6,100,375

7,188,217

17.83

건당진료비()

61,513

65,997

72,250

9.47

입내원일당진료비()

54,750

58,627

63,963

9.10


자동차보험 진료환자 중 남성 환자가 119만명(58.3%)으로 여성 환자보다 많지만, 1인당 진료비는 여자(87만원)가 남자(77만원)보다 많았다.
 

연령대별 환자수는 30대(21.9%) > 40대(21.0%) > 50대(19.4%) 순이고, 1인당 진료비는 70세 이상(245만원) > 50대(87만원) > 10대(65만원) > 10세 미만(28만원) 순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료비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의 주요 특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16년 자동차보험 진료환자 중 입원환자는 69만명(33.8%) 입원진료비는 1조 433억원(62.9%)으로 매해 꾸준히 감소한 반면, 외래진료비 점유율은 ’14년 4,511억원(31.7%)에서 ’16년 6,153억원(37.1%)로 증가하여, 입원진료보다 외래진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 진료비는 ‘14년 2,722억원에서 ’16년 4,598억원으로 69% 증가한 반면, 의·치과 진료비는 ‘14년 1조 1,512억원에서 ’16년 1조 1,988억원으로 4% 증가하는데 그쳤다. 
   
시도별 총 진료비는 경기 3,792억원 > 서울 3,222억원 > 부산 1,063억원 순으로 해당 지역의 인구수 및 전체 자동차사고 발생건수 순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전년 대비 총 진료비 증가율은 울산(12.0%) > 경기(10.5%) > 인천(9.0%) 순이다.


지역별 자동자사고 환자 1인당 진료비는 광주(96만원) > 전북(91만원) > 대전(87만원) > 부산(84만원) > 전남(83만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16년 기준 총 18,327개 요양기관(전체 28.2%)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하였고, 청구건수는 한의원 10,719기관(58.5%) > 의원 4,976기관(27.2%) > 병원 291기관(5.7%) 순으로 많았다.


-의료기관별 청구 현황

 구분

2016

전체

청구건수()

15,525,771

환자수()

2,038,018

진료비(천원)

1,658,621,468

건당진료비()

106,830

상급종합병원

청구건수()

359,339

환자수()

91,107

진료비(천원)

214,146,994

건당진료비()

595,947

종합병원

청구건수()

1,425,557

환자수()

447,949

진료비(천원)

404,712,164

건당진료비()

283,898

병원

청구건수()

2,254,578

환자수()

568,355

진료비(천원)

262,726,580

건당진료비()

116,530

의원

청구건수()

4,826,893

환자수()

914,315

진료비(천원)

245,792,849

건당진료비()

50,922

한방병원

청구건수()

1,404,262

환자수()

213,274

진료비(천원)

166,700,918

건당진료비()

118,711

한의원

청구건수()

5,110,859

환자수()

516,421

진료비(천원)

296,835,182

건당진료비()

58,079


또한 ‘16년 기준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종합병원 4,047억원(24.4%) > 한의원 2,968억원 > 병원 2,627억원 순으로, 종합병원의 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자동차보험으로 진료 받은 환자들의 주요 상병은 경추 염좌 및 긴장(S13, 56.3%), 요추 및 골반 염좌 및 긴장(S33, 25.7%), 두개내손상(S06, 8.0%) 등으로 입원·외래 모두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 심사결과에 대한 진료비 통계를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국가통계로 승인받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지역별, 연령별, 계절별 통계 등 자동차보험 진료에 대한 상세 정보를 국민 누구나 알기 쉽게 시각화한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강지선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앞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정보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의 공개영역 확대 및 통계정보의 질도 높여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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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