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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Tocilizumab 주사제 지속투여 인정여부’ 등 5개 항목 심의 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7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류마티스관절염에 투여한 Tocilizumab 주사제(품명: 악템라주 등) 지속투여 인정여부’ 등 5개 항목을 6월 30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연 번

심의 사례

1

진료내역 참조, 류마티스관절염에 투여한 Tocilizumab 주사제(품명: 악템라주 등) 지속투여 인정여부

2

류마티스관절염에 Tocilizumab 주사제(품명: 악템라주)와 타크로리무스(품명: 프로그랍캅셀 1mg) 병용투여 인정여부

3

진료내역 참조, '33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 '463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 동시 산정된 '34 두개골성형술, 54 늑골절제술' 인정여부

4

진료내역 참조, 심장이식술 후 시행한 마102다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 및 심장 재이식술 전 탈감작 목적으로 시행한 마102다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 인정여부

5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이번에 공개된 5개 심의사례 중 ‘류마티스관절염에 투여한 Tocilizumab 주사제(품명: 악템라주 등) 지속투여 인정여부’의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 상병에 이 약제를 약 6주 간격으로 지속 투여하고 최초 투여일로부터 약 7.5개월 경과한 뒤 실시한 반응평가 결과에서 질병활성도 점수(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 DAS28)가 1.1 감소한 사례에 대해 심의했다.


 위 사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이 약제를 류마티스 관절염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4주에 1회, 6개월간 사용 후 평가하여 DAS28이 1.2 이상 감소하였는지 확인하고 지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이 건은 약제 투여간격과 반응평가 시기 및 반응평가 결과가 관련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다음 반응평가시기까지 추가 사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2017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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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