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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보인 “만성골수성백혈병 최적의 치료옵션”

노바티스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타시그나 국내 출시기념 런칭 심포지엄 개최

한국노바티스주식회사는 최근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타시그나(성분명: 닐로티닙)의 국내 출시를 기념하는 런칭 심포지엄을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

 

‘Path to Cure(완치를 향한 길)’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박선양 교수와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김동욱 교수가 공동 좌장을 맡았으며 전국 60여 명의 혈액종양내과 전문의가 참석했다.

 

또한, 골웨이 아일랜드 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Galway & Trinity College, Dubin)의 프란시스 조셉 자일스(Francis Joseph Giles) 교수와 캐나다 맥길 대학 건강센터(McGill University Health center)의 피에르 라누빌(Pierre Laneuville) 교수가 발표자로 참석하여 임상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타시그나의 혁신적 1차 치료효과 및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의 최신지견 등을 공유했다.

 

자일스 교수는 발표를 통해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의 핵심은 만성기의 환자가 가속기나 급성기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타시그나는 장기간 임상연구를 통해 질환의 진행을 막는데 있어 글리벡보다 뛰어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만성골수성백혈병 1차 치료제로서 최적의 치료옵션”이라고 밝혔다.

 

라누빌 교수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치료에 있어 초기부터 적절한 치료 반응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글리벡으로 적절한 치료 반응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치료에 실패한 환자의 경우 역시 타시그나로의 빠른 전환이 치료 예후가 좋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타시그나의 효과를 상징하는 ‘Faster, Deeper, Complete’ 라는 컨셉으로 이색적이고 다채로운 식전행사들이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암유전자를 빠르고 정확하게 공격하는 타시그나의 효과를 활에 비유하여 최근 개봉한 국내영화 ‘최종병기 활’을 상영한 한편, 한국노바티스 임직원들이 직접 연주한 난타 공연이 진행되기도 했다.

 

타시그나는 최초의 표적항암제이자 ‘기적의 신약’으로 평가 받는 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의 뒤를 잇는 차세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다. 장기간의 임상연구로 글리벡보다 암유전자를 더 선택적이고 강력하게 공격하여 질환의 진행을 막는 한편, 안전성 및 내약성도 더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타시그나는 2007년 10월 한국 식약청(KFDA)으로부터 글리벡 치료에 내성 혹은 불내약성을 보이는 만성기 또는 가속기의 만성골수성백혈병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승인 받았으며 2010년 12월에는 새롭게 진단된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 만성기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승인 받았다.  타시그나는 2012년 1월 1일 국내 정식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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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