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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국민 식생활 변화로 가공식품 수입은 늘고 농임산물 줄어.

식약청,2001~2011년간 수입식품 현황 비교 분석

우리나라에 수입된 식품은 지난 10년간 식생활 변화로 가공식품 비중은 늘고 농임산물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01~’11년간 수입식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식생활 환경 및 식품섭취 패턴 변화로 수입식품 패턴도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11년 수입식품 규모는 132억달러로서 ‘01년(42.8억달러)에 비하여 208% 이상 급증하면서 해마다 20% 정도 증가한 반면 수입식품 물량은 ’11년 1,346만톤에서 ‘01년 1,052만톤으로 28% 증가하면서 연 평균 2% 증가하였다.

이는 수입식품 중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가공식품의 비중이 늘고 농임산물 비중이 줄어드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청은 지난 10년간 외식이 늘고 즉석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의 식생활 변화로 가공식품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수입식품 중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중량 기준)은 ‘01년 27.1%에서 ’11년에는 36.6%로 높아진 반면 농임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01년 70.2%에서 ’11년에는 59.6%로 낮아졌다.

또한 가공식품 수입 물량은 ’11년 493만톤으로 ‘01년(285만톤) 대비 73% 증가하였으나 농임산물의 경우 ‘11년 801만톤으로 ’01년(738만톤) 대비 8.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가 ‘01~’11년간 식품을 수입하는 주요 국가들은 미국, 중국, 호주로 큰 변화는 없었으나, 점차 중국이 수입하는 식품은 늘어나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식품 중 중국에서 수입하는 식품 비중은 ‘01년 8.8%(93만톤)에서 ’11년 18.6%(250만톤)로 증가하였고, 미국의 경우 ‘01년 36.6%(385만톤)에서 ’11년 27.1%(364만톤)로 감소하였다. 

수입식품 규모(금액 기준)에서도 중국은 ‘01년 5.1억달러에서 ’11년 26.8억달러로 423% 급증한 반면 미국은 ‘01년 12.9억달러에서 ’11년 27.3억달러로 111% 늘었다. ‘01년부터 ’11년까지 수입식품 중 상위 품목들은 밀·옥수수·대두 등 농임산물이 차지하였다.

중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밀·옥수수·대두 등의 순이었으며 밀은 이 기간 동안 수입물량이 0.2% 증가하는 데 그쳤고 옥수수와 대두의 경우 수입물량이 각각 10.8%와 19.4% 감소하였다. 

금액 기준으로도 수입 상위 품목들은 밀·옥수수·대두 등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수입이 급증한 품목은 배추김치·냉동고추·현미 등으로서 배추김치의 경우 ‘01년 21만달러에서 ’11년 1억1600만달러로 546배 증가하였고 냉동고추와 현미도 각각 36배와 10배 이상 늘었다.

또한 기호식품인 커피는 생두 규모로 ‘01년 6400만달러에서 ’11년 4억8900만달러로 6배 이상 늘었고, 가공 커피도 ‘01년 1500만달러에서 ’11년 1억7900만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11년 일본산 수입식품 규모는 4억6100만달러로 전년(5억1400만달러) 대비 10.3% 줄었고, 물량도 5.6% 감소하였다.

상대적으로 급감한 품목은 에리스리톨(식품첨가물), 개별인정형건강기능식품, 카레, 즉석조리식품, 수산물가공품, 복합조미식품 등이었다. 

이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일본산 식품의 기피현상과 일본산 전 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실시 등의 요인으로 수입자들이 수입선을 다변화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식약청은 ‘01년부터 ’11년까지 수입식품 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점진적으로 우리나라 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수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입식품 건수는 ‘01년 14만7742건에서 ’11년 31만2729건으로 112% 증가하였고, 정밀검사 비율도 15%(‘01년)에서 25%(’11년)로 증가하였으나, 부적합 비율은 0.59%(‘01년)에서 0.33%(’11년)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기준에 적합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주요 수출국과 위생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부적합 제조업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실사를 통하여 홍보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부적합 사유로 식품첨가물 사용 위반, 성분 함량 등 기준·규격 위반, 미생물 기준 위반 등이 가장 많았으며, 이들 부적합 수입식품은 해당국으로 반송되거나 폐기되었다.

식약청은 향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제품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며, 주요 수입국가의 수입품목과 부적합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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