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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노년층 ‘고관절 골절’ 원인과 치료법은?

가정 내 낙상이 고관절 골절뿐 아니라 2차 합병증까지 불러와

흔히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이나 태풍으로 인한 폭우가 내릴 때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마르지 않은 물기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워 자칫 방심하면 낙상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년층의 낙상사고는 외부가 아닌 가정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65세 이상 노년층 낙상사고 사례 총 1250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낙상 발생 장소로 가정이 901건(72.1%)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가정 내에서도 침대에서 발생된 낙상건수가 581건에 달했다.


가정 내에서 침대뿐 아니라 욕실에서도 물기로 인한 미끄럼사고가 발생될 확률이 높다. 이는 익숙한 장소인 가정에서 한 순간의 부주의로 인해 낙상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환자 본인과 가족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정 내 낙상이 고관절 골절뿐 아니라 2차 합병증까지 불러와
노년층 고관절 골절은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는 뼈가 부러지는 것 자체에서 오는 문제라기보다, 골절로 몸을 움직이지 못해 생기는 합병증이 더욱 심각하기 때문이다.


낙상사고는 단순 타박상부터 찰과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심각한 부상은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고관절 골절이다.


특히 노년층은 젊은 층과 비교해 순간 사고대처 능력이 떨어져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고관절이 부러지게 된다.


하지만 노인들은 고관절을 다쳤음에도 요통으로 착각하고 치료를 미루거나 참는 경향이 있어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고관절은 허벅지 안쪽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깁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상을 당한 뒤 회복을 위해서는 한동안 누워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노인환자의 경우 오랜 침상생활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면서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폐렴 등 다양한 2차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빠른 수술이 필요하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치료, 노년층 고관절 골절 치료에 효과적인 인공관절수술
대부분의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낙상으로 인해 다치는 유형은 대퇴경부골절이다. 이 때 부러진 고관절을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고관절 인공관절수술로 치료하는 것이 최선이다.


골절된 고관절의 대퇴부분만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인공관절 반치환술로 불유합이나 무혈성괴사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웰튼병원은 고관절 인공관절수술에 근육과 힘줄을 절개하지 않고 힘줄을 젖혀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근육-힘줄 보존 최소절개술을 시행한다.


이 수술법은 근육과 힘줄을 보존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 고관절의 안정성에 도움을 주고, 재수술의 원인으로 꼽히는 탈구의 위험성을 현저히 감소시켰다.


또 조기 재활과 빠른 일상복귀에도 획기적인 결과를 보여 회복시기에 민감한 노년층 환자들에게 적합한 치료법으로 꼽힌다.


송상호 병원장은 “고관절 골절은 사고 발생 후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극명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며 “미끄럼사고나 낙상 후 바로 움직이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빠른 시일 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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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