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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병' 예방 제1수칙....."수영 전후 귀 만지면 안돼"

강동경희대 변재용 이비인후과 교수,물 들어가도 억지로 빼내는 행위 말라고 조언

여름방학과 함께 본격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전국 해수욕장, 계곡, 실내외 수영장은 피서객들로 북적인다. 이 시기 물놀이로 인한 질환들도 크게 느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귓병이다. 외이도염과 같은 세균 감염성 귓병은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의 오염된 물이 귀에 들어가 감염될 수 있어 물놀이 시 주의가 필요하다. 물놀이 전후로는 되도록 귀를 만지지 않고, 귀에 물이 들어갔더라도 억지로 빼내지 않는 것이 좋다.


물놀이 귓병 ‘외이도염’, 7~8월 가장 많아
귀 입구에서 고막에 이르는 외이도에 염증이 생기는 외이도염은 1년 중 휴가철인 7~8월에 환자가 가장 많다. 물놀이 중 물속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로 포도상구균이나 연쇄상구균이 외이도 피부의 미세한 상처로 감염되어 발생하는데, 귀지가 많은 사람이 오염된 해수욕장이나 풀장에서 수영할 때 잘 생긴다. 외이도염이 생기면 귓구멍이 부어올라 좁아지고 만지면 매우 아프고 경우에 따라 고름이 밖으로 흐르기도 한다. 대체로 먹는 약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만약 고름주머니가 있으면 절개해 염증을 빼내야 한다.


물놀이 전후 귀 만지지 말아야
외이도염을 예방하려면 우선 귀를 자주 만지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특히 물놀이를 전후로는 되도록 귀를 만지지 않는다. 강동경희대 변재용 이비인후과 교수는 “가능하면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 수영을 하고, 수영 후 귀가 간지럽더라도 함부로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특히 귀에 물이 들어가도 억지로 빼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귀에 물이 들어간 경우 귀를 아래로 기울여 흘러나오도록 하고 소독된 면봉으로 외이도 입구의 물을 흡수시켜 준다. 그래도 계속 귀가 먹먹하면 병원에서 흡입기를 사용해 빨아내야 한다.


귀에 벌레가 들어가면 병원으로
여름철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면 외이도에 이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벌레나 식물의 씨앗 등이 귀 안으로 들어가 잘 안 들리게 되고 상처를 입혀 통증도 일으킨다. 벌레가 들어간 경우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고, 외이도나 고막을 손상시킬 수 있어 심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무생물인 경우 귓속에서 썩어 냄새가 나기도 하고 외이도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귀에 벌레가 들어가면 빨리 이비인후과를 찾아야 하지만, 귀 속에서 계속 움직이고 고통이 심하다면 올리브유나 알코올 묻힌 솜을 귀에 넣어 벌레를 일단 죽이는 것이 좋다. 그 후 병원을 찾아 기구를 이용해 벌레를 제거한다.
 
◆ 물놀이 후 이런 증상은 꼭 병원을 가야한다.
1. 귀가 물이 찬 것처럼 잘 안 들리는 증상이 지속될 때
2. 귀에 간지럼증이 생겨 점차 심해질 때
3. 귀를 만지면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을 때
4. 귀에서 이유 없이 물이 흐를 때
5.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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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