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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병' 예방 제1수칙....."수영 전후 귀 만지면 안돼"

강동경희대 변재용 이비인후과 교수,물 들어가도 억지로 빼내는 행위 말라고 조언

여름방학과 함께 본격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전국 해수욕장, 계곡, 실내외 수영장은 피서객들로 북적인다. 이 시기 물놀이로 인한 질환들도 크게 느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귓병이다. 외이도염과 같은 세균 감염성 귓병은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의 오염된 물이 귀에 들어가 감염될 수 있어 물놀이 시 주의가 필요하다. 물놀이 전후로는 되도록 귀를 만지지 않고, 귀에 물이 들어갔더라도 억지로 빼내지 않는 것이 좋다.


물놀이 귓병 ‘외이도염’, 7~8월 가장 많아
귀 입구에서 고막에 이르는 외이도에 염증이 생기는 외이도염은 1년 중 휴가철인 7~8월에 환자가 가장 많다. 물놀이 중 물속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로 포도상구균이나 연쇄상구균이 외이도 피부의 미세한 상처로 감염되어 발생하는데, 귀지가 많은 사람이 오염된 해수욕장이나 풀장에서 수영할 때 잘 생긴다. 외이도염이 생기면 귓구멍이 부어올라 좁아지고 만지면 매우 아프고 경우에 따라 고름이 밖으로 흐르기도 한다. 대체로 먹는 약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만약 고름주머니가 있으면 절개해 염증을 빼내야 한다.


물놀이 전후 귀 만지지 말아야
외이도염을 예방하려면 우선 귀를 자주 만지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특히 물놀이를 전후로는 되도록 귀를 만지지 않는다. 강동경희대 변재용 이비인후과 교수는 “가능하면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 수영을 하고, 수영 후 귀가 간지럽더라도 함부로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특히 귀에 물이 들어가도 억지로 빼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귀에 물이 들어간 경우 귀를 아래로 기울여 흘러나오도록 하고 소독된 면봉으로 외이도 입구의 물을 흡수시켜 준다. 그래도 계속 귀가 먹먹하면 병원에서 흡입기를 사용해 빨아내야 한다.


귀에 벌레가 들어가면 병원으로
여름철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면 외이도에 이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벌레나 식물의 씨앗 등이 귀 안으로 들어가 잘 안 들리게 되고 상처를 입혀 통증도 일으킨다. 벌레가 들어간 경우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고, 외이도나 고막을 손상시킬 수 있어 심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무생물인 경우 귓속에서 썩어 냄새가 나기도 하고 외이도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귀에 벌레가 들어가면 빨리 이비인후과를 찾아야 하지만, 귀 속에서 계속 움직이고 고통이 심하다면 올리브유나 알코올 묻힌 솜을 귀에 넣어 벌레를 일단 죽이는 것이 좋다. 그 후 병원을 찾아 기구를 이용해 벌레를 제거한다.
 
◆ 물놀이 후 이런 증상은 꼭 병원을 가야한다.
1. 귀가 물이 찬 것처럼 잘 안 들리는 증상이 지속될 때
2. 귀에 간지럼증이 생겨 점차 심해질 때
3. 귀를 만지면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을 때
4. 귀에서 이유 없이 물이 흐를 때
5.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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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