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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직원자녀 직업체험 행사 개최

권역별(서울, 경상, 충청·전라권) 맞춤 행사로 큰 호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8월 8일(화) 서울 송파구 소재 직업체험시설에서 노동조합과 함께 직원 자녀를 초청하여 직업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심사평가원 직원 및 여름방학을 맞이한 직원 자녀 300명이 참석하여 소방관, 군인, 요리사 등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며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고, 노동조합은 직원 자녀들에게 선물을 직접 전달하였다.

 

그간 직업체험행사는 인프라 및 교통문제로 인해 서울에서만 진행되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상권(8월 11일), 충청·전라권(10월 중) 등 지방에 있는 직원에게 맞춤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심사평가원과 노동조합 집행부간 ‘노사가 직원들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협의 후 개최되는 첫 행사로서,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의 소통 행보에 장진희 신임 노동조합위원장이 적극 협력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행복한 가정생활과 활기찬 직장 생활을 돕기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야구장 나들이 ▲가족사랑 영화제 ▲가족사진 콘테스트 등 지난해보다 풍성하고 다채로운 가족친화행사를 진행하여 직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직업체험 행사에 참여한 장진희 노동조합위원장은 “직원들이 일터에서 벗어나 자녀와 대화하며 행복을 충전할 수 있는 가족친화 행사를 준비한 회사측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회사측과 협력하여 가족친화 행사가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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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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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