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365mc 조민영 대표원장, 청송 소망의집에 기부금 전달

비만클리닉 365mc 천호점 조민영 대표원장이 경북 청송에 위치한 ‘소망의 집(양로원)’에 3000만원을 기부했다.지난 8일 서울 강동구 365mc 천호점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소망의 집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황금련 원장과 김병환 사무국장(목사)이 참석했다.


조 대표원장은 이 자리에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이웃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365mc의 일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이번 후원에 감사를 표하며 "조 대표원장 및 365mc의 지속적인 후원 아래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서로 의지하며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며 “365mc의 따뜻한 관심에 항상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소망의 집은 365mc복지재단이 2010년 무의탁 홀몸노인을 위해 전달한 기부금 4억원을 기반으로 이듬해 10월 건립됐다.


소망의 집은 365mc 의료진들과 다양한 곳의 후원으로 교육 프로그램, 미술 치료, 야외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입소는 60세 이상 노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자격이 주어지며, 기초생활 수급자일 경우 우선적으로 무료 입소 가능하다.


한편, 올해 365mc는 다이어트 성공이 결식아동을 위한 도시락 기부로 이어지는 ‘착한 다이어트 캠페인’을 진행했고, 비만 아동 건강 개선과 저소득층 지원 목적의 ‘아트 건강기부계단’ 조성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개인과 단체 기부금을 합해 현재까지 누적 금액 30억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