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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항암제 키트루다주·옵디보주, 요양급여 결정 눈앞

심평원,건정심 거쳐 건강보험 적용 확정시 환자 부담 경감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면역관문억제제인 키트루다주(성분명: pembrolizumab), 옵디보주(성분명: nivolumab)의 보험급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결정하였다.


심사평가원은 면역관문억제제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총 18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급여 적용을 위한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급여 기준을 마련하고 대국민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면역관문억제제는 PD-L1 발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이 인정되며, 보험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조건**에 부합하는 요양기관에서 처방·투약 받아야 한다.


면역관문억제제는 기존 항암 요법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항암 치료제로, 임상사용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오남용’ 가능성이 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심각한 면역 매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부작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한 병원으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협의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해당 약제들이 보험에 등재되면 그간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외 암종에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던 환자들은 제한을 받게 된다.


관계 법령상 보험 등재된 약제는 식약처의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 허가초과 항암요법은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 한하여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위암, 두경부암 등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환자들이 보험 등재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의 허가초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평가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허가초과 사용승인 절차를 거치는 동안 치료가 중단되는 상황 발생에 대하여 환자분들의 우려가 크다”고 언급하며, “급여 등재 이전에 면역관문억제제를 투여 받고 있던 환자는 투여 주기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안전하게 계속 투여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설 예정 공고(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료정보→의약품정보→암질환사용 약제 및 요법→공고 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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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 대상에 연세대 의대 김형범 교수 한미그룹 창업주 임성기 회장의 신약개발에 대한 집념과 유지, 철학을 받들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 ‘대상’ 수상자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가 선정됐다. 만 45세 미만 연구자 대상의 ‘젊은연구자상’은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한용현 교수가 받는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생명공학 및 의약학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신약개발의 유익한 응용이 가능한 업적을 남긴 한국인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임성기연구자상 제5회 수상자 2명을 이같이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최고 권위의 생명공학 및 의약학 부문 상으로, 한미그룹 창업주 임성기 회장의 신약개발에 대한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임 회장 가족이 최우선적으로 설립한 임성기재단이 제정한 상이다. 재단은 의학, 약학, 생명과학 분야 석학들로 이뤄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들을 선정했다. 대상 수상자 김형범 교수는 유전자가위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로,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ATM 유전자’의 단일 염기 변이 2만 7000여 개의 기능을 전수 분석한 연구 성과가 정밀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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