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 맑음동두천 5.8℃
  • 맑음강릉 4.2℃
  • 맑음서울 6.7℃
  • 맑음대전 6.7℃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6.7℃
  • 맑음광주 8.4℃
  • 맑음부산 8.5℃
  • 맑음고창 4.6℃
  • 맑음제주 10.1℃
  • 맑음강화 4.2℃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5.5℃
  • 맑음강진군 7.9℃
  • 맑음경주시 5.5℃
  • 맑음거제 7.3℃
기상청 제공

심평원

항암제 키트루다주·옵디보주, 요양급여 결정 눈앞

심평원,건정심 거쳐 건강보험 적용 확정시 환자 부담 경감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면역관문억제제인 키트루다주(성분명: pembrolizumab), 옵디보주(성분명: nivolumab)의 보험급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결정하였다.


심사평가원은 면역관문억제제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총 18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급여 적용을 위한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급여 기준을 마련하고 대국민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면역관문억제제는 PD-L1 발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이 인정되며, 보험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조건**에 부합하는 요양기관에서 처방·투약 받아야 한다.


면역관문억제제는 기존 항암 요법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항암 치료제로, 임상사용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오남용’ 가능성이 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심각한 면역 매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부작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한 병원으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협의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해당 약제들이 보험에 등재되면 그간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외 암종에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던 환자들은 제한을 받게 된다.


관계 법령상 보험 등재된 약제는 식약처의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 허가초과 항암요법은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 한하여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위암, 두경부암 등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환자들이 보험 등재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의 허가초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평가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허가초과 사용승인 절차를 거치는 동안 치료가 중단되는 상황 발생에 대하여 환자분들의 우려가 크다”고 언급하며, “급여 등재 이전에 면역관문억제제를 투여 받고 있던 환자는 투여 주기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안전하게 계속 투여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설 예정 공고(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료정보→의약품정보→암질환사용 약제 및 요법→공고 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필수의료 살리고 실질적 진료환경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찾는다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민・형사 소송으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무너지고 필수의료가 붕괴된다는 지적과 국회에서 관련법령이 입법발의된 가운데 법령 개선을 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고 실질적인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공청회가 개최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3월 18일(수) 15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무너져 가는 필수의료를 살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 필수의료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공청회는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사법리스크가 줄어들면 환자 또한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에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의 선고 경향과 수사·기소 실태가 진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의 권리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필수의료사고에 대한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 - 개인적 책임강화가 가져오는 역효과를 중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담낭 용종, 담낭암으로 이어질 위험 요소 5가지 담낭(쓸개)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담낭 용종’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담낭 용종은 비교적 흔한 소견이지만, 일부는 담낭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 종양성 용종, 진행되면 담낭암으로 이어질 수 있어담낭 용종은 담낭 벽에서 안쪽으로 돌출된 혹을 말한다. 대부분은 콜레스테롤이 쌓여 생기는 콜레스테롤 용종으로 양성 병변이다. 하지만 일부는 종양성 용종이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선종이다. 선종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악성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담낭암은 담낭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선종에서 진행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조기에 발견되면 수술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진행된 경우에는 항암치료 등을 병행하게 된다. 또한 발견이 늦기 때문에 예후가 그리 좋지는 않다. ▲크기 10mm 이상 ▲단일 용종 ▲목이 없는 납작한 형태(무경성 용종)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 ▲담석을 동반한 경우 등은 담낭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복부초음파로 진단내려담낭암 조기 발견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복부 초음파다. 비교적 간편하고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