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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병원, 협력의료기관과 정기적 소통 임상 최신 지견 나눠

18일(금),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협력의료기관 집담회 개최

경희대학교병원(병원장 김건식)은 지난 18일(금), 의료원 정보행정동 제2세미나실에서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협력의료기관과 함께 월례 집담회를 개최했다.


집담회에는 경희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이경아 교수, 소아청소년과 최용성 교수와 협력의료기관 햇빛병원 정현주 원장, 미즈아인산부인과의원 고영미 원장 등 약 20명이 참석해 강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최용성 교수는 “주산기 협력의료기관과의 정기적인 소통 및 신속한 응급환자 의뢰-회송을 위해 매월 3주 금요일 오전에 집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임상의들에게 최신지견을 제공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산모-태아 관리에 있어 함께 고민해 보는 정기 집담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미즈아인산부인과의원 고영미 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인 경희대학교병원이 개원가에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임상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줌에 감사함을 전달한다.”라고 언급했다.


경희대병원에서 주최하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개원의 월례 집담회는 매월 3주 금요일 오전 7시~8시에 개최 될 예정으로 대한의사협회 평점 1점이 부과된다.


* 문의: 경희의료원 진료협력센터 (02-958-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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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