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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공단

15세 이하 아동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5%만 부담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 50 → 30%(의료급여 1종 5%, 2종 1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10월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 - 15세 이하 입원진료비(10∼20→5%) 및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30∼60→ 10%), 노인 틀니(10∼20→5%) 본인부담 인하,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선택진료 비용’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 * (1분위) 120 → 80만원, (2∼3분위) 150 → 100만원, (4∼5분위) 200 → 150만원 ② 장애인 보장구 관리체계 강화 - 장애인 보장구 적정 가격 결정을 위한 관세청 수입 통관자료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단 등록 관리체계 강화 ③ 검진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 시행시 비용 지원 - 제2차(’16~’20)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 의심자의 경우 신속한 치료·건강관리 연계를 위해 검진기관 재방문 없이 의료기관에서 확진을 위한 진료·검사를 받는 경우 진찰료·검사비 본인부담 면제.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8월 25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 120→80만원(6개월 60→40만원)으로 인하하고,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을 10→3%로 인하, 노인 틀니 본인부담도 1종 20→5%, 2종 30→15%로 인하(임플란트 본인부담은 추가 법령개정을 거쳐 ’18.7월부터 완화 예정)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부담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아동 등의 본인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및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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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 기반 혁신치료제, 급여 지연은 생명 지연”…한국혈액암협회,국회에 신속 결정 촉구 사단법인 한국혈액암협회가 치료제가 있음에도 보험 급여 지연으로 담도암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잃고 있다며, 면역 기반 혁신 치료제에 대한 신속한 급여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혈액암협회(회장 장태평)는 1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담도암 환자의 면역 기반 혁신 치료제에 대한 신속한 급여 결정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허가된 치료제가 있음에도 급여 지연과 제한적 적용으로 상당수 환자가 치료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도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진행 속도가 빠른 고위험 암종으로,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생명과 직결된다. 환자들은 황달과 담즙 정체로 인한 염증, 고열, 극심한 가려움과 통증에 시달리며 배액관 삽입과 반복적인 입·퇴원을 겪는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은 물론 생계 유지까지 어려워지고, 가족 역시 돌봄과 경제적 부담을 함께 떠안는 상황에 놓인다. 문제는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약제가 이미 허가를 받았음에도 보험 적용이 이뤄지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용 부담과 복잡한 절차로 치료가 지연되는 사이 환자의 병세는 악화되고, 치료 가능 시점은 점점 좁아진다.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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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의사인력 수급추계, 현장·기술 변화 반영해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발표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관련 설명자료’에 대해 “장기 추계에 부적합한 모형과 왜곡된 지표를 사용해 ‘의사 부족’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치를 끼워 맞춘 비과학적 추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특히 의료이용량 추계에 ARIMA 모형을 적용한 점, 진료비를 의사 노동량의 대리지표로 사용한 점, AI 생산성 효과를 사실상 무력화한 적용 방식 등을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추계위원회는 장기 인력 전망에 적합하지 않아 선진국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ARIMA 모형을 주된 의료수요 추계 도구로 활용했다”며 “과거 증가 추세를 그대로 연장하는 방식으로는 인구 감소, 정책 변화, 기술 발전 같은 구조적 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추계위 회의자료에 따르면 ARIMA 방식으로 산출된 결과에서는 2050년 6064세 남성 1인이 연간 3435일 외래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원은 이를 두고 “의료이용이 무한히 폭증한다는 비상식적 전제에 기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데이터 사용 기간과 관련해서도 의료정책연구원은 “통계적 신뢰도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