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이런 이미지 광고 보고도 흡연한다면?

복지부, 담배의 유해성분 집중 조명한‘2017년 제2차 금연홍보영상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일부터 금년도 두 번째 금연홍보 동영상 2편을 TV, 라디오, 온라인,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 송출한다.


  1. 먼저, TV용으로 제작된 메인광고인 “유해성분”편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담배 및 흡연의 해로움에 대해 경고한다.
  2.         

    담배 한 개비를 깨끗한 물이 담긴 컵에 넣었을 때 물 색깔이 유해성분으로 검붉게 퍼져나가며 오염되는 모습을 보여준 후,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의 모습이 흡연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반전 장면이 연출된다.


  3. 담배유해성분은 담배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시청자들이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물에 담긴 담배에서 액상형태로 퍼져 나오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4. 국제암연구소(IARC)의 보고서에 의하면 담배와 담배연기 성분에는 60여 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4,000여 종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이번 광고에는 담뱃갑에 표기되어 있는 발암성물질(나프탈아민, 니켈, 벤젠, 비닐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을 비롯, 12종의 유해성분을 액상으로 표현메인광고인 “유해성분” 편은 공중파 3사를 비롯한 TV 방송매체를 통해 금년 10월까지 송출될 예정이다.


  5. 서브광고인 “간접흡연” 편은 흡연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흡연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준다는 내용의 영상이다.
  6.         

    흡연자가 가족과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흡연구역에서만 흡연하고, 손도 씻고 샤워도 하지만, 흡연자의 몸에는 담배 유해물질이 여전히 남아 가정 내 아이에게 전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한다.“간접흡연” 편은 주로 온라인, 극장, 옥외매체를 중심으로 11월 중순까지 송출될 예정이다.

  7. 라디오 광고와 금연포스터도 함께 송출ㆍ게시할 계획이다.
  8.         

    라디오 광고는 담배를 피우는 음향과 이와 동시에 유해성분이 흡입된다는 나레이션을 번갈아 들려주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버스정류장, 지하철 등에는 담배의 유해성분을 경고하는 포스터도 게시될 예정이다.

복지부 임숙영 건강증진과장은 “최근 우리 일상생활에 다수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국민의 경각심이 고조되어 있는데, 담배에 함유된 유해성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본인과 가족, 이웃, 동료들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