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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런 이미지 광고 보고도 흡연한다면?

복지부, 담배의 유해성분 집중 조명한‘2017년 제2차 금연홍보영상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일부터 금년도 두 번째 금연홍보 동영상 2편을 TV, 라디오, 온라인,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 송출한다.


  1. 먼저, TV용으로 제작된 메인광고인 “유해성분”편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담배 및 흡연의 해로움에 대해 경고한다.
  2.         

    담배 한 개비를 깨끗한 물이 담긴 컵에 넣었을 때 물 색깔이 유해성분으로 검붉게 퍼져나가며 오염되는 모습을 보여준 후,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의 모습이 흡연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반전 장면이 연출된다.


  3. 담배유해성분은 담배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시청자들이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물에 담긴 담배에서 액상형태로 퍼져 나오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4. 국제암연구소(IARC)의 보고서에 의하면 담배와 담배연기 성분에는 60여 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4,000여 종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이번 광고에는 담뱃갑에 표기되어 있는 발암성물질(나프탈아민, 니켈, 벤젠, 비닐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을 비롯, 12종의 유해성분을 액상으로 표현메인광고인 “유해성분” 편은 공중파 3사를 비롯한 TV 방송매체를 통해 금년 10월까지 송출될 예정이다.


  5. 서브광고인 “간접흡연” 편은 흡연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흡연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준다는 내용의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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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자가 가족과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흡연구역에서만 흡연하고, 손도 씻고 샤워도 하지만, 흡연자의 몸에는 담배 유해물질이 여전히 남아 가정 내 아이에게 전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한다.“간접흡연” 편은 주로 온라인, 극장, 옥외매체를 중심으로 11월 중순까지 송출될 예정이다.

  7. 라디오 광고와 금연포스터도 함께 송출ㆍ게시할 계획이다.
  8.         

    라디오 광고는 담배를 피우는 음향과 이와 동시에 유해성분이 흡입된다는 나레이션을 번갈아 들려주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버스정류장, 지하철 등에는 담배의 유해성분을 경고하는 포스터도 게시될 예정이다.

복지부 임숙영 건강증진과장은 “최근 우리 일상생활에 다수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국민의 경각심이 고조되어 있는데, 담배에 함유된 유해성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본인과 가족, 이웃, 동료들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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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저지 등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부결..."집행부 중심 투쟁" 결의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오후 4시30분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5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x-ray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을 부결 ㅅ키고 집행부를 중심으로 투쟁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안건 의결 결과 재석대의원 173명 중 찬성 50, 반대 121, 기권 2 명으로 부결 됐다. 이어 임총은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명운(命運)이 걸린 중대한 기로에서 14만 의사회원 전체의 생존 의지와 결사 항전의 각오를 담아 세가지 사항에 대한 결의문(상세내용 아래 참조)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1.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3대 악법·악행을 단죄한다.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졸속하고 무모한 입법 및 행정 조치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분노와 심각한 우려를 최고 수위로 표명한다.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며, 약화 사고를 필연적으로 유발할 의료의 안전망 해체 행위다. 의료 전문성을 부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한의사 X-ray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