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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RNAi기반 신약개발기업 올릭스와 공동연구개발 제휴

혁신 신약 개발 기대감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은 11일, 자사의 중앙연구소와 RNA 간섭 기술 기반의 신약 개발 회사인 올릭스(대표 이동기)가 신약 공동 개발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RNA 간섭(RNA interference, 이하 RNAi)이란, 세포 내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RNA가 특정 유전자의 발현 등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 활용하여 신체 현상을 조절하거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올릭스 측의 설명이다.


특히 올릭스가 보유한 RNAi 기술은 세포 내의 단백질 합성 과정에서 DNA 유전정보를 단백질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mRNA(messenger RNA)에 초점을 맞춘 차세대 기술로, 약물을 보다 빠르고 쉽게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올릭스 측은 강조했다.


올릭스는 RNAi 기술과 관련한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을 활용한 비대흉터치료제, 황반변성치료제, 폐섬유화증치료제 등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동 중이다. 특히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한 RNAi 약물로는 아시아 최초로 임상 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일동제약 측은 올릭스의 RNAi 원천 기술과 최근의 연구개발 성과 등에 비추어 양사가 신약 개발 분야에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제휴를 맺게 되었다고 밝혔다.


일동제약 중앙연구소장 강재훈 전무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창의적인 성과물을 기대한다”며, “공동 연구 및 인프라 교류 등을 통하여 혁신 신약 개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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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