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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구로병원-(주)젠바디,의료기기 개발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고려대 구로병원(병원장 은백린)은 10일(화) 오후 3시 신관 3층 회의실에서 ㈜젠바디와 의료기기 개발 및 임상시험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고려대 구로병원 은백린 병원장과 임채승 연구부원장, 젠바디 정점규 대표이사가 참석하였으며 각 기관 실무 담당자들도 자리해 협약 이후 실질적인 공동 업무 수행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의료기기 개발 및 임상시험 공동 연구 ▲신개발의료기기의 MFDS, FDA, EMEA, CFDA 등록을 위한 임상기술지도 ▲국제 규격인정을 위한 임상기술지도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은백린 병원장은 “고려대 구로병원은 2013년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되어 연구역량을 인정받았고 4대 중점 연구분 야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국책과제 수주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연구중심병원에 재지정 되었다”라며 “그동안 쌓아온 구로병원의 연구 역량과 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젠바디와 함께 연구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지식재산 창출에 기여해 나가길 고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 구로병원은 개방형 중개연구의 구심점으로서 진료의 질을 높이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창조적 선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의료기기, 백신, 재생의학, 항암치료제를 4대 중점 연구 분야로 선정해 국내 의료산업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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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