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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한국영양학회, ‘단백질의 양적•질적 효능’ 학술대회 개최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U.S. Dairy Export Council, USDEC)가 3일 한국영양학회와 공동 주관한 ‘단백질의 양적•질적 효능(Power of Protein: Quality and Quantity)’ 주제 세션에서 건강 증진에 있어 유제품의 역할과 노화로 인한 근감소증을 완화하기 위한 단백질 품질의 중요성에 대해 조명했다.


2일과 3일 양일간 밀레니엄 서울힐튼에서 열린 한국영양학회의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는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의 스포츠의학과 교수이자 골격근육계 분야의 캐나다 연구 의장(Canada Research Chair)인 스튜어트 필립스(Stuart M. Phillips) 박사와 스포츠 분야 영양사이자 영양 컨설팅 기업 액티브 이팅 어드바이스(Active Eating Advice) 대표인 레슬리 본씨(Leslie Bonci)를 강연자로 초청해 세션을 진행했다.


필립스 박사는 식이단백질이 노화 과정에서의 근감소증을 완화시키는 과정과 이러한 과정이 노년층의 이동능력 저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연을 펼쳤다.


필립스 박사는 “근손실과 이로 인한 근기능 손실의 경우 두 개의 강력한 자극원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는데 바로 식이단백질 섭취와 신체활동”이라며 “특히 류신의 최고 공급원인 유청단백은 근육량의 증가를 돕는 근육 단백질 동화작용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다”고 강조했다.


전문 영양컨설턴트이자 여러 프로 스포츠팀의 영양사로 활동해온 레슬리 본씨 대표는 건강 증진에서 유제품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하루 중 단백질을 고르게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했다.


본씨 대표는 “단백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단백질의 양 뿐만 아니라 품질과 섭취시기 등 보다 깊은 이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유제품과 특히 유청단백 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건강 및 활동성에 주는 효능에 대해 소비자에게 적극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유제품 및 유청단백의 장점은 맛, 영양 그리고 많은 음식에 쉽게 활용될 수 있다는 다양성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의 크리스티 사이타마(Kristi Saitama) 부사장은 “한국영양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해 국내 소비자들이 일상적인 식생활에서 유청단백을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는 양질의 유청단백을 포함한 미국산 유제품을 한국에 소개하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제품을 통한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대해 꾸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청단백은 우유에서 자연적으로 뽑아낸 양질의 단백질로 각종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또한 류신과 같은 분지사슬아미노산(BCAA)의 주요 공급원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유청단백 생산국이며, 한국으로의 주요 수출국이다.


미국산 유제품에 대한 영양정보, 최근 동향 및 활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 웹사이트  또는 공식 영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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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