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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노사 함께 1사1촌 따뜻한 월동준비

원주 취약계층 위한 배추 지원 및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 가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3일(금) 심사평가원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원주시 신림면 삼송마을에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및 취약계층 월동 지원을 위한 ‘배추 수확 및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은희 부회장을 비롯한 삼송마을 김성희 이장, 심사평가원 노동조합 최장은 부위원장 및 심평원봉사단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심평원봉사단은 직접 수확한 배추 2,000 포기를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 기증하였으며, 기증한 배추는 원주시 기초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통해 원주지역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직접 수확한 배추로 담근 김장김치(400kg)를 원주시 취약계층 및 심사평가원 고객센터에서 후원하는 ‘독거노인 사랑 잇는 전화’ 대상자 등 40명에게 전달하는 행사도 가졌다.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은희 부회장은 “매년 취약계층의 월동준비를 함께해 주신 삼송마을과 심사평가원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원주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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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