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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노사 함께 1사1촌 따뜻한 월동준비

원주 취약계층 위한 배추 지원 및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 가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3일(금) 심사평가원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원주시 신림면 삼송마을에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및 취약계층 월동 지원을 위한 ‘배추 수확 및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은희 부회장을 비롯한 삼송마을 김성희 이장, 심사평가원 노동조합 최장은 부위원장 및 심평원봉사단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심평원봉사단은 직접 수확한 배추 2,000 포기를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 기증하였으며, 기증한 배추는 원주시 기초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통해 원주지역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직접 수확한 배추로 담근 김장김치(400kg)를 원주시 취약계층 및 심사평가원 고객센터에서 후원하는 ‘독거노인 사랑 잇는 전화’ 대상자 등 40명에게 전달하는 행사도 가졌다.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은희 부회장은 “매년 취약계층의 월동준비를 함께해 주신 삼송마을과 심사평가원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원주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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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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