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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소화제의 불편한 진실... 분초 다투는 장중첩증 같은 위험한 病 놓칠 수 있어

전문가 "먹다 남은 시럽류 1~2주 안에 다시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미련 없이 버려야"

어느 가정에나 소독약, 소화제, 반창고 등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구급함 정도는 준비돼 있기 마련이다. 종종 서랍이나 찬장에서 용도도 가물가물한 오래된 약들이 한 보따리씩 발견되기도 한다. 있으면 매우 요긴하게 쓰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없느니만 못한 가정상비약의 올바른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Q 병원에 가기 전 가정상비약으로 이틀 정도 치료해 보는 것이 좋다 (X)


구급함 안에 무조건 약이 많으면 좋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사실 많은 의사들이 가정용 상비약은 해열제 한 가지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섣부른 자가 치료는 병의원에 가서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것보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복통을 호소할 때 소화제나 먹이고 방치했다가 분초를 다투는 장중첩증 같은 위험한 병을 놓칠 수 있다는 말이다.


Q 오래된 해열제 시럽, 먹어도 된다 (X)


요즘은 동네 어디에나 병의원들이 있다고 하지만 한밤중에 아이를 들쳐 업고 병원에 가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유효기간도 확인하지 않고 집안 어딘가에 방치돼 있던 오래된 해열제를 먹이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알약은 그나마 좀 낫지만 일단 개봉된 시럽 종류는 2~3주만 지나도 오염되거나 상할 수 있다. 괜히 간단한 감기증세를 세균성 복통으로 악화시킬 수도 있다.


 대개 개봉되지 않은 파스나 알약의 유효기간은 2년 정도, 시럽은 1년 정도지만 일단 개봉된 시럽은 단기간에도 변질될 수 있다. 따라서 먹다 남은 시럽류는 1~2주 안에 다시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 눈에 넣는 안약류도 개봉한지 몇 달이 지났다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므로 사용해선 안 된다.


Q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어떤 약도 먹이지 않는다 (O)


흔히 청심환이나 기응환 같은 한방약들을 상비약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아이들이 놀라면 기응환, 중풍으로 쓰러지면 먼저 청심환부터 먹이고 병원에 오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의식이 없거나 몽롱한 상태의 환자에게 이런 약을 억지로 먹이려 하다가 약이 기도로 넘어가면 그야말로 치명적이다. 아이들이 놀랄 만한 일로 놀랐다면 품에 안고 잘 달래줄 일이지 약을 먹인다고 해결될 것은 아닌 것이다.


Q 가정상비약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O)


사람들은 약의 성질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은 습기에 약하다. 모든 음식물들이 그렇듯 습기로 인해 여러 박테리아나 세균에 노출될 수 있으며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햇볕도 마찬가지. 효능이 사라지거나 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반드시 해가 들지 않고 건조한 곳에 구급상자를 두고 그 안에 약을 보관해야 한다. 약을 보관할 때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므로 어린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높은 곳이나 수납공간에 두는 것이 좋다.


Q 비슷한 증세라면 다른 사람이 먹던 약을 먹어도 된다 (X)


과민 증상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비슷한 증세라도 다른 사람이 먹던 약을 먹지 않는다. 특히 해열제나 소화제는 아이와 어른이 따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할 것. 아이에게 할머니가 드시던 감기약을 나누어 먹인다든지 하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이다.


별도로 조제한 약이 아니라 포장이 남아 있는 약이라면 유효기간이 적혀 있으므로 이를 잘 지키면 된다. 오래된 항생제 등은 약효도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설사와 복통을 일으킬 수 있으니 유의하자.


TIP 백점짜리 구급함, 들여다보기

가정용 구급함에 꼭 비치해야 할 품목들체온계, 핀셋, 가위, 면봉, 일회용 반창고, 멸균거즈, 탈지면, 탄력붕대, 과산화수소나 포비돈 등 상처 소독약, 해열진통제 여기에 물파스(벌레물린데),항생제연고(후시딘,박트로반등),소화제나지사제까지준비돼있다면 금상첨화. 이렇게 잘 준비된 구급함이라도 6개월마다 유효기간을 확인하자.


일반적으로 약은 햇빛과 고온, 습도에 의해 쉬이 변질되므로 약상자는 방안에 두지 말고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불투명한 봉투나 갈색병에 밀봉해 서늘한 베란다에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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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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