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제3기(2026년 3월~2029년 2월) 재활의료기관 71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활의료기관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발병 또는 수술 후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정부는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제1기(2020년 3월2023년 2월) 45개소, 제2기(2023년 3월2026년 2월) 53개소를 지정·운영해왔다.
이번 제3기 지정에는 총 97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인력·장비 등 필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했다. 이후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71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 제3기 재활의료기관 명단 (지정기간 : 2026. 3. 1. ∼ 2029. 2.28)


주요 지정 기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전문의·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사회복지사 확보 ▲병상 60개 이상 및 필수시설(물리·운동·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 훈련실) 구비 ▲장비 기준 ▲진료량 ▲재활환자 구성비율 40% 이상 ▲재활의료기관 인증 또는 급성기병원 인증 등이다.
특히 신규 신청기관 중 일부는 지역 재활 수요와 지역균형을 고려해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40% 이상) 기준을 1년 이내 충족하는 조건으로 완화 적용해 조건부 지정했다. 해당 기준을 기한 내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지정이 취소된다.
제3기 재활의료기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2026년 2월) 등을 거쳐 3월부터 ‘맞춤형 재활 수가’ 등 시범 수가를 적용받는다. 기존 유사 서비스를 묶어 보상하는 집중재활치료료(15분 1단위), 통합계획관리료,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지역사회연계료, 방문재활 등이 포함된다.
또한 환자군별 인정 기간(30일·60일·180일) 동안은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입원료 일부를 감산하는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하지 않아 조기퇴원 부담 없이 집중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집중 재활치료 후 퇴원 환자에 대해 지역사회 치료·돌봄 연계를 지원하고, 재택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방문재활 서비스도 제공한다.
‘맞춤형 재활 수가’ 적용 대상은 중추신경계 질환(뇌손상·척수손상), 근골격계 질환(고관절·골반·대퇴 골절 및 치환술 등), 비사용증후군 환자다. 재활치료는 발병 또는 수술 초기 집중치료가 중요한 만큼, 입원 대상 질환과 입원 시기(발병·수술 후 30·60·90일 이내), 치료 기간 등이 정해져 있어 해당 질환 발생 시 재활의료기관 입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