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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천하는 용의 기운 모아..의료계.제약업계 발전 도모

메디팜헬스뉴스 창간 1주년 맞아,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며 진실이 아닌 것은 과감히 No라고 할 수 있는 신문제작 다짐

 

 

메디팜헬스뉴스여 영원하라...

 

메디팜헬스뉴스 창간 1주년

독자여러분의 과분한 사랑에 긴 터널을 벗어난 느낌입니다.

 

의료계 제약업계 모두 힘든 시기에

창간 1주년이라 하여 마냥 즐거워만 할수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메디팜헬스뉴스는 초심불망의 자세로 항상

독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귀기울림을 통해

정론직필해 나갈것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대범함으로 사소함을 묻어
편향되지 않고 절제 할 수 있는 중용의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노력하는 순리로 승천하는 용의 등에 올라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하루빨리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고민해 나갈것을 다짐해 봅니다.

 

승천하는 메디팜헬스뉴스의 깨끗하고 영롱하지만 힘찬 기운을

독자 여러분과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메디팜헬스뉴스의 다짐

 

메디팜헬스뉴스는 인터넷신문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시대에 단지 또 하나의 인터넷신문이 아닙니다.

상업주의에 물들지 않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며, 진실이 아닌 것은 과감히 No라고 할 수 있는 신문, 이런 고집스러운 생각을 가진 신문이 바로 메디팜헬스뉴스입니다.

메디팜헬스뉴스는 의약업계가 원만히 돌아가야 국가가 건전해지며, 국가가 강해져야 국민건강이 튼튼해질 수 있다는데 기본정신을 두고 의약업계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해결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메디팜헬스뉴스는 약가인하로 고통받는 의약업계와 침체된 약국경영에 활로를 터주는데 길잡이가 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결국 튼튼한 국민건강사회를 이룩하려면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동반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의약, 식품, 화장품 등 보건관련 출판물도 발행, 명실공히 의약업계를 선도하는 종합미디어로 자리매김해갈 것입니다.

메디팜헬스뉴스는 인터넷신문이 범람하는 시대에 차별화되고 특화된 신문으로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귀를 기울이며 정보전달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디팜헬스뉴스 창간 1주년기념 화보

 

부족한 저희에게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물론 각계에서 많은 격려와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남보(南甫)유시종(劉始鍾)화백은 귀중한 그림을 창작하시여 직접 축하해 주셨습니다.

승천하는 용을 형상화한 작품의 의미는 의료계를 비롯해 제약업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 것입니다. 

유시종화백은 현대미술 대상전 심사위원을 역임한 중견작가로 50여년간 자연을 주제로 동양화를 그려왔으며, 국내외에서 수십회의 전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어려운 의료계와 약업계가 하루 빨리 나쁜 기운을 모두 털어버리고

행복한 미소를 지을수 있도록 승천하는 용의 기운이 도울 것으로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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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