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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인 듯 감기 아닌 ‘폐렴’ 주의...60세 이상 폐렴환자 5년 새 11% 증가

최천웅 교수 “폐렴구균백신 접종하면 만성질환자의 예방효과 최대 84%”

매년 11월 12일은 아동폐렴글로벌연합이 2009년에 제정한 ‘세게 폐렴의 날’이다. 폐렴예방과 치료, 그리고 폐렴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출발했다.


 요즘같이 일교차가 커지고 기온이 낮아지면 면역력이 약해지기 쉽다. 특히 습도가 낮은 겨울철은 바이러스 침입으로부터 취약한 계절이다. 적절한 때에 바이러스 치료 받지 못하면 폐렴과 같은 2차적으로 심각한 합병증까지 걸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1만6,476명으로 2012년보다 5년 새 60% 늘었다.


고열, 가래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폐렴 의심
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마이코플라스마, 곰팡이 등에 의해 기관지 및 폐에 발생하는 염증성 호흡기 질환이다. 세균성 폐렴의 주원인인 폐렴구균은 우리 주위에 있는 흔한 세균이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인체로 침투해 폐렴을 일으킨다. 언제든지 감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 고령인 경우 폐렴이 또 다른 합병증(패혈증, 호흡곤란, 폐농양 등)을 야기할 수 있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60세이상 폐렴환자는 2012년 30만4,345명에서 2016년 33만9,134명으로 5년 새 약 11% 증가했다(국민관심질병 통계 단순 합). 폐렴 초기에는 발열, 오한,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감기와 증상이 매우 비슷해 초기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내과 최천웅 교수는 “고열이 있고 기침, 누런 가래가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폐렴을 의심해봐야 한다”며 “하지만 노인의 경우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폐렴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유 없이 기운이 없고, 식욕이 떨어지거나 자꾸 졸리다면 혹시 폐렴이 아닐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효과적 폐렴예방은 ‘페렴구균백신’ 접종
일반적으로 폐렴은 흉부X선 촬영으로 진단할 수 있다. 염증 모양이나 범위, 합병증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흉부 CT(컴퓨터단층촬영)을 시행하기도 한다. 폐렴을 일으킨 원인균을 찾기 위해 객담 배양검사와 혈액 및 소변에서 혈청검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원인균에 따른 항생제의 선택이 중요하지만, 많은 경우 원인균을 알 수 없고 원인균을 배양했다하더라도 균이 확인되기까지는 3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폐렴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경험적 항생제 요법을 시작한다. 항생제 외에도 수분 공급, 충분한 칼로리와 영양보충이 필요하며, 40℃ 이상인 경우 해열제를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건강한 성인은 폐 속 세균을 없애는 항생제를 투여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1~2주 안에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면역력이 낮은 어린이나 고령자, 당뇨병‧천식‧결핵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으면 폐렴이 쉽게 낫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최천웅 교수는 “폐렴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백신접종인데, 65세 이상 성인에서 폐렴구균백신 접종률이 23%에 불과해 주의가 필요하다.


 폐렴구균백신을 접종할 경우 만성질환자는 65~84%의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미접종자와 비교하여 치사율 또는 중환자실 입원율이 무려 40%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폐렴구균백신은 1회 접종만으로도 효과가 나타나며, 접종 전 담당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호흡기 질환 예방법]
1. 가급적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피하기
2. 야외활동 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
3. 구강청결 신경쓰기
4. 노인이나 소아의 경우 체온조절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목요 후 재빨리 물기 닦아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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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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