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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해외 연자 초청 ICH 워크샵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회장 김옥연, 이하 KRPIA)는 23일 용산 서울드래곤시티에서 해외 연자 5명 및 제약업계 관계자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ICH 워크샵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은 지난 2016년 11월 식약처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International Council on Harmoniz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로 정부와 제약업계 모두 의약품 규제 수준 제고 등 국제조화를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마련됐다.


특히 우리나라 의약품관리체계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고, ICH 초기멤버로 활동중인 일본에서 ICH 전문가를 초청해 ICH 경험과 선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해외 초청 연자로 참석한 이시카와 카요코 (Sanofi K.K./JPMA) 등은 ICH E8 등 주요 ICH 가이드라인을 일본에서 도입 시 일본의 규정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시행했는지 등을 소개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신속심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는 가운데 미국의 BTD제도와 유럽의 PRIME제도와 비교하여 일본의 SAKIGAKE 제도의 시행에 관한 내용도 자세히 소개했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의 회원사 뿐만 아니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회원사도 함께 참석한 이 행사에서 KRPIA의 RA/IPR 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방혜련 상무(한국 MSD)는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20년간 ICH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국제조화의 성과를 이루어낸 일본 JPMA의 경험을 직접 듣고 국내 Implementation을 위한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로서 의미 있었으며,  KRPIA는 ICH 회원국으로서 국제 규제조화에 부합하는 의약품관리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방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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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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