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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수준 피임 실천율 늘릴 노력 필요”...경구피임약,일반약 전환으로 99% 피임효과 기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임신중절 유도제 도입은 여성 건강 및 약물 안전 차원에서 신중해야”

낙태법을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3만건을 돌파하면서 청와대는 내년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공 임신 중절을 금지하는 현행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태아의 생명 존중과 동시에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 또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며 이번 기회에 모성 건강을 보호하는 의학 전문가인 산부인과 의사들의 권고 방향대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인공임신중절 여성과 시술 의료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현 모자보건법 및 형법 개정은 물론, 태아의 생명권도 보호하려면 20% 수준에 머물고 있는 피임 실천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자보건법 및 형법 개정… 쌍벌죄 폐지해야

현행법에서 인공임신중절(낙태)은 형법으로 처벌되는 중대한 범법 행위로, 인공임신중절을 한 임신부와 시술 의료인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죄이다. 인공임신중절로 임신모가 기소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200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때 배우자나 상대 남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인공임신중절 시술 산부인과 의사에게는 해당 조항에 벌금형이 없어 기소될 경우 징역형을 면하기 어렵고, 의료면허 자격도 취소되는 등 2중, 3중으로 처벌되는 가혹한 법이기도 하다.

이와 달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조건 없는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시한을 정하거나, 정당한 인공임신중절 사유로 ‘사회 경제적 사유’를 허용하고 있다. 임신 및 출산을 직접 겪고, 출산 후 수년간 아기를 직접 양육해야 하는 여성의 임신 지속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미국은 만 23주, 영국은 만 24주까지 허용하고 있고 해당 주수 이후라도 임신부의 건강이나 생명 보호를 위한 인공임신중절은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만 12주 미만은 전면 허용하고, 6개월까지는 임신부의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 허용하고 있다. 낙태를 원칙적으로 처벌하는 독일의 경우도, 12주 미만은 의사 상담 후 요건을 갖추면 허용하고, 12주 이후에는 의학적 정당성이 있으면 허용하며, 22주 이내에는 임부의 상담과 동의를 거치면 의사의 처벌을 면제하고 있다. 한국의 모자보건법과 가장 유사한 일본의 ‘모체보건법’도 ‘사회 경제적 사유’를 정당한 인공임신중절 사유로 허용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 포함시켜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조병구 전문위원은 “현재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의 정당한 사유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은 ‘임신부, 배우자의 우생학적 장애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인한 임신,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 임신, 임신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만 허용되고 수술을 선택하는 가장 흔한 원인인 사회 경제적 이유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적 인공임신중절의 상당 부분은 10대 청소년 임신, 미혼모 임신, 다출산 기혼여성처럼 낳더라도 양육하기 어려운 조건의 ‘사회 경제적 사유’에 해당된다. 임신부가 미혼이고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고학력 여성이라도 임신·출산·양육 기간 중 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크고, 임신 및 출산 전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급격히 떨어져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2005년 보건복지부의 관련 조사에서도 응답 여성의 84.6%가 ‘낙태죄로 처벌 받더라도 낙태를 하겠다’고 응답한 점을 볼 때 인공임신중절을 둘러싼 현실과 법 집행 사이의 괴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아기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미성년 여성이나, 현실적으로 출산이 어려운 여성에게 무조건 아기를 낳으라고 강제하는 것이 그 여성과 태어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다. 이처럼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에 ‘사회 경제적 사유’를 배제하는 것은 일부 여성들에게만 불리한 법 조항으로 국민의 평등권과 여성들의 행복 추구권을 저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되는 법 적용이 될 가능성도 크다.

여성 건강 위해 임신중절 유도제 허용은 신중해야

그러나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청원에 포함된 ‘미프진’ 등 임신중절 유도제의 도입 허용은 오남용 위험과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신중절 유도제가 허용되는 외국에서도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 후 사용 가능할 경우만 처방하고 있으며 복용 시 구토, 현기증, 심한 복통과 하혈, 불완전 유산으로 인한 후유증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임신 10주 이상 여성이 약물을 복용할 경우 수혈이 필요할 만큼 대량 출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으로 인해 이후의 임신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대 불과한 피임 실천율 개선으로 원치 않는 임신부터 예방해야

인공임신 중절 문제의 가장 합리적인 대책은 20%대에 불과한 피임 실천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서울대보라매병원 ‘2004-2014 한국여성성생활’, 2017년 9월 발표). 산부인과 전문의 등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피임 캠페인을 통해 10대 청소년부터 나이와 현실에 맞는 성교육으로 피임을 실천하는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건강한 2세를 원하는 때 가질 수 있도록 계획 임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그것이다. 

여성들이 마이보라 같은 경구피임약을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해 정해진 용법대로 복용하기만 해도 99%에 가까운 피임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성공률이 낮아 피임 방법으로 보기 힘든 질외사정법이나 자연주기법으로 피임 중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여성은 피임약, 남성은 콘돔 등으로 피임의 실천을 생활화한다면 원하지 않는 임신이 불러 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조병구 전문위원은 “보건당국이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여성들과 산부인과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모자보건법과 형법 규정들을 바꾸고,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인공임신중절 사유에 ‘사회 경제적 사유’ 조항을 추가하는 전향적인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뿐만 아니라 너무 낮은 피임 실천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노력과 동시에, 비혼여성들도 마음 놓고 출산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면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저출산 해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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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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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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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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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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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