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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공동 워크숍 개최

상급종합병원으로는 유일하게 시범사업 때부터 참여, 운영경험 축적 및 질적 수준을 높인 실적을 인정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선도병원’으로 지정 받은 인하대병원은 12월 1일(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일산병원”)과 인하대병원 강당에서 선도병원으로는 최초로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추진단 고영 단장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 일산병원 및 인하대병원 간호관리자 등 총 50 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워크숍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과 전략을 주제로, 환자안전 관리체계, 효과적 인력운영방안, 미래형 간호서비스 모델 비전 등에 관련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추진단 고영 단장은 “선도병원으로는 최초로 민관을 대표하는 병원이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선도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 미래형 의료기관 모델 구축에 앞장서주시기를 바라겠다.”고 말했다.


인하대병원 이수연 간호본부장은 “민관 의료기관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선도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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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판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복용하고..."간염 증상" 호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2건)가 발생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사례 발생 보고(8.25, 8.27. 각각 신고)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고, 이에 식약처는 8월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잠정 판매중단 권고를 하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소비자의 안심을 위해 9월 23일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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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통과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 지난 2월 모 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건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동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국회 안철수,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와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