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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2017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가을학술대회’ 연제 우수상과 포스터 인기상 수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이학노 몬시뇰)은 최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연제 우수상과 포스터 인기상을 수상했다.


인천성모병원 영상의학팀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한 영상의학 특수검사별 검사정보 안내 Process 확립’을 발표해 우수 연제상을 수상했다.


영상의학팀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CT, MRI 검사뿐 아니라 특수 촬영검사 전 처치 및 주의사항 등의 상세정보를 의료진이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QI(Quality Improvement, 질 향상)활동은 간호업무 및 영상의학팀의 업무개선 효율성을 높여 질향상•질관리 부문의 우수 연제상으로 선정됐다.


또한 인천성모병원 5B병동은 ‘지참약 관리지침 준수 및 수행률 향상을 통한 안전한 병원 만들기’를 주제로 포스터 인기상을 수상했다.


5B병동은 지참약을 복용하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전산 지참약 처방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내문과 포스터를 통해 지참약에 대한 설명을 강화해 원내 지참약 프로세스 수행률을 증진시키는 질향상 활동을 소개했다.


한편 한국의료질향상학회는 의료기관의 질향상을 위한 연구, 교육, 학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전국 규모의 학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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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