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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

인천성모병원 사외보 ‘동행’ 한국사보협회장상 수상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이학노 몬시뇰)이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27회 2017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사외보 부문 편집대상(한국사보협회장상)을 수상했다.



한국사보협회장상을 수상한 사외보 ‘동행’은 2006년 4월 처음 제작된 이후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41편의 ‘동행’이 제작됐으며, 건강정보와 병원소식 등 유익한 정보를 담아 매월 제공하고 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이학노 병원장은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인천성모병원을 아껴주시는 분들과 다양한 소통과 공감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27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31개 기관에서 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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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