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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경희의료원(의료원장 임영진)이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실시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관리·운영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합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공격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을 장려하는 제도 중 하나다. 


경희의료원은 인증심사에 앞서 정보보호팀을 구성,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체계적인 정보보안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인 오주형 기획조정실장은 “환자정보 보호에 대한 법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료기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당연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 온 만큼, 앞으로도 해킹 등 침해사고 대응 등 정보보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증 기간은 2017년 11월 23일부터 2020년 11월 22일까지 3년이며 최초 인증심사 후에는 매년 사후 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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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