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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도자 의원, 치매안심병원·치매안심센터 국가지원 이끈다

국가차원 치매관리 지원하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시·군·구 단위에 치매안심센터 설립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등 치매의료인프라 구축에 국가적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2일 국가차원의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규정하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살 이상 국민 중 약 72만명이 치매 환자로 추정되며, 환자 수는 17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2024년 1백만명, 2039년 2백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최도자 의원은 현행 치매관리법은 치매 관련 연구, 홍보 및 예방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센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치매 관련 의료인프라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치매환자들이 진단에서부터 치료․요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의 조기발견과 치매의 예방․교육 및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가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립요양병원을 치매와 관련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고 밝히며, “치매는 치료가 어려운 만큼 조기 진단과 예방을 통한 관리가 중요하며, 국가차원의 인프라 구축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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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