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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아동복지시설 돌봄 환경 개선 후원금 1억원 전달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한라이프로부터 1억원을 후원받아 서울시와 함께 ‘아동복지시설 돌봄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동복지시설 돌봄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이용 비중이 높은 서울지역 소재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에너지효율 및 노후화된 시설환경 개선 시공, 학습 기자재 교체 및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5. 22. (목) 16시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에서 기부전달식을 진행했다. 기부전달식에는 서울특별시 김태균 행정1부시장, 신한라이프 이영종 대표이사,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김현훈 회장이 참석했다.

서울시 김태균 행정1부시장은 “아동 돌봄 환경 개선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신 신한라이프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우리 사회의 어렵고 소외된 분들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약자와의 동행’ 가치의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라이프 이영종 대표이사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돌봄 부담 해소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우리 모두의 과제로서, 이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서울시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공공기관과 함께 힘을 합쳐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김현훈 회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이런 의미 있는 사업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모든 관계자 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앞으로도 민·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더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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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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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