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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난임치료, 비급여 시술 비용 '현미경 검증'...의료기관별 투명 관리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중인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의 추가 개선방안 발표

건강보험 적용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횟수를 소진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 난임부부에 대해 보장횟수를 1~2회 추가 적용된다. 기존 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사용하여 해당 횟수만큼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추가 혜택을 받을 수있다.

 

다만,시술개시 시점 기준 만 45세 미만(여성)인 경우가 대상이며, 추가 적용횟수를 포함하여 시술별 2∼3회 건강보험이 적용 되도록 하였다. 


또한, 난자채취 과정에서 공난포(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시행하였으나,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가 나온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시행된 난자채취 과정에 대한 비용은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여 부담토록 하였다.


특히 급여범위를 초과하여 비급여로 이뤄지는 시술 비용은 비급여 진료비 조사공개 항목으로 포함시켜 관련 결과를 공개(2018년 상반기)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기관별 비급여 비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17. 10. 1.) 후 제기된 요구에 대해 보조생식술, 모자보건 및 생명윤리 전문가 자문 검토 등을 거쳐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기존에 지원받은 횟수에 따른 시술별 건강보험 추가보장(안) >

구분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기존 지원

받은 횟수

건강보험

잔여 횟수

()

건강보험

추가 제공 횟수()

추가제공 후

건보 적용

횟수(+)

건강보험

잔여 횟수

()

건강보험

추가 제공 횟수()

추가제공 후

건보 적용

횟수(+)

건강보험

잔여 횟수

()

건강보험

추가 제공 횟수()

추가제공 후

건보 적용

횟수(+)

4

0

2

2

3

1

2

3

0

2

2

0

2

2

2

2

1

3

1

1

2

1

1

2

1

3

0

3

2

0

2

2

0

2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연령ㆍ횟수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향후에도 난임부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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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