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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 국제 의료 NGO스포츠닥터스 봉사대상 수상

해외의료봉사를 통한 나눔의 가치 실천 공로 인정

경희의료원(의료원장 임영진)은 13일(수), 남산 제이그랜드하우스에서 개최된 제4회 스포츠닥터스 의료봉사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 스포츠닥터스 의료봉사대상은 국제 의료 NGO단체인 스포츠닥터스(이사장 허준영)가 주관하는 시상으로 1년 동안 의료기관 봉사실적을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경희의료원은 해외의료봉사를 통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봉사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11월 캄보디아의 빈농지역인 콩피세이군과 앙코르와트 지역 빈민 300여명을 무료 진료하는 의료봉사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에 참가한 경희의료원 한마음봉사단 홍승재 단장(류마티스내과)은 “경희의료원은 매년 국내외 의료 낙후지역을 방문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며 “이번 수상은 앞으로도 꾸준한 의료봉사활동을 이어가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시상식에서 김의신 경희의료원 암병원자문위원장 겸 경희대학교 석학교수는 스포츠닥터스 명예공로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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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