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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대표적 노인성질환 4년 새 8% 증가....겨울 골절 예방하는 3가지

골다공증 치료·꾸준한 운동·빙판길 피하기

평소 골다공증이 있는 70대 김 모 할아버지는 겨울 아침 외출을 나섰다가 꽁꽁 얼어붙은 길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단순히 엉덩방아를 찧었다고 생각했는데, 순간 일어나기조차 쉽지 않는 통증이 느껴졌다. 급하게 병원을 찾으니 엉덩이뼈 골절이었다.


겨울철 눈이나 비로 인해 빙판길이 많아지면 낙상사고의 위험도 증가한다. 근육량과 근력이 줄어든 노년층은 젊은 사람들보다 낙상에 많이 노출되고, 낙상 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다면 가벼운 낙상에도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노년층 겨울철 낙상 주의보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 전반에서 운동신경은 무뎌지고, 모든 근육 및 관절의 유연성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때문에 젊은 사람에 비해 보행 시 몸의 균형을 잃고 쉽게 낙상할 수 있다.


 겨울철 날씨가 추워지면 몸은 움츠러들고, 길까지 얼어붙어 미끄러워져 낙상의 위험이 더욱 커진다. 여기에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골다공증까지 가지고 있다면 작은 사고도 치명적인 부상으로 연결되기 쉽다.


골다공증, 대표적 노인성질환 4년 새 8% 증가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지고 그로 인해 쉽게 골절에 이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국내에는 50세 이상 5명 중 1명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꾸준히 느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 통계에 따르면 골다공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2년 794,618명에서 지난해 854,215명으로 8% 가까이 증가했다.


가벼운 낙상에도 치명적 부상 위험
골다공증 환자는 골절에 매우 취약하다. 건강한 뼈는 콜라겐, 칼슘, 인 등의 구성 물질이 꼼꼼하게 채워져 있는데, 골다공증의 경우 여러 이유에서 이러한 물질들이 점차 빠지면서 골밀도가 낮아진다.


골밀도가 낮아진 뼈는 그 자체만으로는 거의 증상이 없지만, 구멍이 숭숭 뚫린 스펀지처럼 조직이 헐거워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다. 특히 증상이 심해져 중증 골다공증에 이르게 되면, 쉽게 골절되는 것은 물론, 골절이 생겨도 수술과 같은 적극적 치료가 어렵고 결과도 좋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겨울철 낙상, 척추·엉덩이관절·손목 등에서 골절 많아
겨울철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척추, 엉덩이관절, 손목에서 가장 흔하다. 이중 노인들은 엉덩이관절(고관절) 골절이 매우 위험하다. 후유증이 크고 사망위험도가 높기 때문이다.


고관절 골절 자체도 문제지만, 거동이 힘들어져 근력과 뼈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 또 욕창, 패혈증, 폐렴 등 여러 합병증을 남길 수 있고,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겨울철 골절 예방하는 3가지 방법
겨울철 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은 첫째 골다공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 둘째 꾸준한 운동으로 근력과 균형감각 유지하는 것, 마지막으로 낙상 위험요소 제거하는 것이다. 겨울철 빙판길은 낙상 발생의 매우 중요한 위험 요소이므로 이를 피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특히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은 치명적이므로 적절한 관리를 통해 넘어지더라도 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칼슘과 비타민D를 충분히 섭취하고, 실내에만 있기 보다는 야외 운동으로 비타민D의 생성을 촉진하는 햇볕을 자주 쬐어 주는 것이 좋다. 뼈의 생성을 막는 술을 자제하는 것도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며, 등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운동을 통해 뼈를 튼튼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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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