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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임유석·윤상덕 전임의,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최우수 학술상 수상

임유석, 윤상덕 강동경희대병원 신경외과 전임의가 제31차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나누리’ 학술상을 수상했다. 

이번 학회에서 강동경희대병원 신경외과 연구팀(임유석 전임의, 윤상덕 전임의, 조대진 부교수)는 ‘시상면 불균형을 동반한 편평등 증후군(flatback syndrome) 환자의 교정 수술 후 발생하는 인접 부위 후만증 및 합병증에 대한 방사선학적 결과와 위험 요소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수술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환자의 요인(나이, 체질량 지수, 골밀도) 및 방사선 결과에 대해 분석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척추 수술 후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특히 CT scan을 이용하여 척추의 골밀도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으며 골밀도가 약한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에 더욱 유의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임유석 전임의는 “노인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척추 교정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면서 “본 연구를 통해 수술 후 합병증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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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