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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김형관 교수,유럽심혈관학회 ‘심초음파 교과서’ 집필 참여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김형관 교수가 ‘유럽 심혈관 이미지학회’ 심초음파 교과서 저자로 참여했다.


 ‘유럽 심혈관 이미지학회’는 ‘미국 심초음파 학회’와 함께 해당 분야에 있어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단체다. 이번에 쓰여 지는 책은 두 번째 판으로, 김 교수는 ‘좌심실의 수축 기능 평가’ 챕터를 맡았다.


 심초음파 검사는 심혈관질환 진단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검사다. 좌심실은 심장기능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실제 임상 진료에 있어서도 중요도 높게 다뤄진다.


 김형관 교수는 “세계적인 심초음파 교과서를 집필한다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심초음파 분야에 많은 전문가들이 양성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 최초로 미국 심초음파 학회지 편집위원을 지냈으며, 유한의학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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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