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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혁신신약에 대한 가치 인정하고 우대하는 미래지향적인 약가제도 촉구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도입신약에 대한 근본적인 차별적 요건 해소 못해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지난 12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약에 대한 평가기준’을 수정하여 공고한 제도에 대하여 12월 26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의견서에서 KRPIA는 최종안은 기존 요건에 비해 일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국내 개발신약과 비교하여 대부분의 도입신약에 대하여 근본적인 차별적 요건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먼저, KRPIA는 R&D 투자를 유인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선 국내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우대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명하면서도, 다만 우대제도가 근본적으로 국내기업 중심으로 설정되고 글로벌 기업을 차별함으로써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성공한 신약의 가치는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이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통해 극대화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약기업의 가치는 환자의 필요에 따라 진정한 이득과 새로운 치료방안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신약개발과 공급이라는 역할로 평가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한편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늘리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우대요건은 투자유치의 전제 조건인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운영에 근본적으로 배치된다고 보인다며,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한국의 제약산업발전 방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KRPIA는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혁신신약에 대하여 가치를 인정하고 우대하는 미래지향적인 약가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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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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