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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에 ‘얼굴없는 천사’ 기부

기부자 고객소리함에 25만원 기부...불우환우 위해 쓰여지길

“병원에서 치료받는 불우 환우를 위해 사용되길 바랍니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에 사랑의 온정을 전하는  ‘얼굴없는 천사’가 찾아왔다. 


29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전북대병원 고객 사물함에서 25만원과 기부 사연을 담은 익명의 쪽지를 발견했다.


익명의 기부자가 손으로 직접 쓴 쪽지에는 “전북대병원에 19년째 다니고 있는 환자”라는 것과 “비록 기부금이라 하기엔 정말 적은 돈이지만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불우한 환우를 위해 사용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익명의 기부자는 “(전북대병원에서 진행한) 임상실험의 참가비로 받게 된 25만원을 전부 기부하고 싶어 고객의 소리함에 기부금을 넣게 됐다”며 “실험 중간 다리를 다쳐 돈 액수가 적다”는 부연 사연도 전하고 있다.


기부자는 정성을 담은 손 글씨로 “저처럼 아픈 사람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는 병원에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병원 관계자 분들 때문”이라며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수 많은 환자들을 위해 애써주시고 고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전북대병원에서는 온정을 전해 온 기부자의 뜻에 따라 기부금을 불우환우의 진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강명재 병원장은 “익명의 기부자가 보내온 기부금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와 큰 사랑을 담고 있다”면서 “기보자의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병원 가족 모두가 모든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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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